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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9.03.04 | 조회수 : 283
제목 : 2019학년도 1회차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절차 안내 | 글쓴이 : 이탈리아어통번역학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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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교류프로그램 참가자(정규학기 및 단기) 2019학년도 1회차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1. 대상자 :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2018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제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 복수학위, 학석사연계, 교환, 7+1파견, 자비유학, 아너스 프로그램 이수자 ※ 2회차 국외교류 학점 인정기간은 2019년 6월 예정 나. 방학 중 해외연수 계획서/학점인정요청서 제출 희망자 ※ 휴학 중 해외연수 학점인정 희망자는 6월 승인기간에 제출 요망
2. 학점인정절차 진행기간 : 2019. 3. 11.(월) ~ 3. 29.(금) 15:00까지
3. 학점인정관련 절차 안내
가. 정규학기 프로그램 (귀국 후) ※ 대상자 : 2018학년도 2학기 이전(포함) 정규학기 국외교류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귀국보고서/만족도조사 작성(자비유학생 이외의 모든 학생)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작성] - [종합정보시스템] 로그인-[국외교류]-[만족도 조사] 2) 학점인정요청 가) 교류 이수과목 신청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교류)이수과목신청]에서 본인 선발내역 비고란의 [이수과목 입력] 클릭 후 하단에 표시되는 빈칸에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국/영문 교과목명, 이수구분, 이수학점 입력 ※ 종합정보시스템 교과목 미 입력 시 학점인정 불가(자필로 작성 불가, 컴퓨터로 입력 후 출력할 것) ※ 학과마다 교과목 입력 방법이 상이할 수 있으니 학과별 내규 참고하여 작성할 것 나)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아래 서류 지참하여 학과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에 학과장 승인(싸인 혹은 도장) (1) 학점인정요청서 (교과목 입력여부 확인) (2) 본교 성적증명서 (원스톱서비스센터 혹은 학교 홈페이지 온라인증명발급에서 발급) (3) 해외대학 성적표 원본 (4) 귀국보고서 출력본 (자비유학생 제외) ※ 아래 서류는 학과에 따라 제출 요청하는 경우 별도 준비 -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해외대학 성적 등급 기준표 (성적표에 표기된 성적 등급(eg. ABC) 부여 기준에 대한 설명)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 이중(제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다)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및 외국대학 성적표 최종 제출처 : 소속 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나.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국 전) - 대상자 : 방학/휴학 중 해외연수(대학부설어학원 연수과정) 및 해외계절학기(정규 학부과정) 신청 희망자 1) 해외연수 계획서 출력 가) 해외연수(어학당) :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계획서 작성 후 출력 (신청절차 클릭) 나) 해외계절학기(학부수업) :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계획서] 출력 후 작성 2) 계획서 학과장 승인 가)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필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나) 해외계절학기: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 학점인정요청서 승인권자 - 1전공, 이중(제2)전공, 부전공 : 해당 전공 학과(부)장 - 교양 : 미네르바 교양대학장 - 자선 : 소속 1전공 학과(부)장 3) 계획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다. 방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신청서 (귀국 후) - 대상자 : 방학 중 해외연수 및 해외계절학기 이수자 중 취득학점 승인 희망자 1) 학점인정신청서 출력 가) 해외연수(어학당):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해외연수신청],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나) 해외계절학기(학부수업):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자료실]-[양식]-[개인용 해외계절학기 학점인정요청서] 출력 2) 학점인정신청서 학과장 승인 - 학과장 승인 시 학점인정신청서와 외국대학 성적표 원본을 지참해야함 가) 해외연수 - 비영어권 국가 : 해당 전공 언어학과 학과장 승인(도장) 필요함 - 영어권 국가(아래 6개 국가에 한함) : 학과장 승인 필요하지 않으며, 바로 국제교류팀으로 제출 ※ 미국, 영국(아일랜드 포함),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남아공 나) 해외계절학기 : 이수 전공에 따라 학과장 승인받아 제출 (학과별 국외교류학점인정 내규 확인) 3)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 소속 캠퍼스 국제교류팀 ※ 성적 및 이수기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수료증(Certificate) 사본 및 성적표 사본을 첨부하여 제출 ※ 반드시 ABC와 같은 성적(혹은 100점 환산 가능 점수), 총 연수기간 및 주당 이수시간 명시 필요 ※ 수업 48시간 이상 이수 시 3학점까지, 96시간 이상 이수 시 6학점까지 인정 가능 ※ 휴학 중 해외연수/해외계절학기 이수자는 2회차 승인기간(6월)에 신청할 것
4. 국제교류프로그램 학점인정 유의사항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을 통해 인정받을 수 있는 학기는 최대 2개 학기 입니다. (복수학위생 제외) 따라서 이미 2개 학기를 국내외 대학이나 외부기관 수학하였다면 더 이상 외국 대학교 수학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편입생의 경우 최대 1개 학기만 수학 가능합니다.
- 복수학위생 및 학·석사 연계과정생을 제외한 국제교류 프로그램(교환/7+1파견/자비유학/아너스/해외연수생 등)으로 8학기 이후(포함)에는 외국 대학에서 수학할 수 없습니다. 조기졸업 대상자는 외국 대학교 수학 학기가 7학기일 경우 조기졸업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드시 출국 전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조기졸업 취소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복수학위/학·석사연계과정/교환/7+1파견/자비유학생은 모두 본교에 등록을 필하고 재학 상태를 유지해야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거나 휴학을 하였을 경우 자동으로 프로그램 선발은 취소됩니다.
- 본교 7+1파견학생(본교 등록금 감면)은 외국 대학교에서 교환학생 자격(외국 대학 등록금 면제)으로 수학할 수 없습니다.
- 국내외 대학 및 이에 준하는 기관에서 취득한 학점은(사회봉사, 국내타대 계절 및 정규교류, GTEP, 해외연수 등) 휴학 중 최대 인정학점 6학점을 포함하여, 총 35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1개 정규학기 최대 18학점 범위 내) 단, 편입생은 총 18학점까지, 복수학위생은 총 70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 국제교류 취득성적 인정방식
- 외국 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최대 인정 가능학점을 초과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아야 하며, 2015학년도 1학기에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학생 (2014학년도 2학기부터 1년 프로그램으로 수학하는 학생 포함)부터 F학점까지 인정받아야 합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본교에서 수강신청을 해서는 안 됩니다. 본교에 수강신청을 하고 외국 대학교에서 수학할 경우 본교에 신청한 교과목은 모두 F 처리되어 학사경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 대학에서 수학하는 학기에는 1개 학기 최소 6학점 이상 이수해야 하며, 최소 이수학점(F제외)을 이수하지 못한 7+1파견학생은 수혜 받은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요구하는 필수 교과목(전공, 교양, 실용외국어 등)은 외국 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강신청 시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명과 동일한 교과목을 외국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외국 대학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개 학기 이내에 외국 대학 성적증명서와 학점인정요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단, 학·석사 연계과정생 및 외국 대학 수학학기가 7학기인 학생은 해당 학기 종료 후 바로 성적표와 함께 학점인정요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국외교류 학점인정 절차가 완료된 후에는 학점인정사항 (이수구분/이수학점/성적)은 변경 불가합니다. 단, 동일한 전공 내에서 이중(제2)전공↔부전공 변경 시 해당 학과장의 허가를 득할 경우 이수구분 정정이 가능합니다.
- 출국예정자는 해외체류 기간 동안 유효한 유학생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 합니다.
- 외국대학 수학 기간 중 본교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가 확인된 경우, 즉시 귀국해야 하며, 해당 학기에 취득한 일체 학점은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해당 학기 장학금을 수혜 받은 경우 귀국 후 1개월 이내에 장학금 전액을 본교에 반환해야 합니다.
- 자비유학생을 제외한 정규학기 프로그램 참가 학생은 학점 인정을 신청하기 전에 귀국보고서와 만족도조사를 작성해야 합니다. 귀국보고서 작성 시 본인의 경험을 최대한 성실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성실하게 작성되었다고 확인된 경우 학점인정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9. 2 국제교류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