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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1.04 | 조회수 : 698

제목 : 2016학년도 1학기 중앙아시아학과 교환학생 및 7+1, 단기어학연수 선발 안내 글쓴이 : 중앙아시아어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6학년도 1학기 중앙아시아학과 교환학생 선발 안내.docx 앙과양식) 중앙아시아학과 해외학생교류 신청서.hwp 최근 3년 중앙아시아학과 해외연수 인정 교과목명.xlsx 국제교류프로그램규정.pdf 7+1 대상자 준비 사항.docx

1.   2016학년도 1학기 중앙아시아학과 학생교류 신청 안내

 

신청자는 첨부된 "2016학년도 1학기 중앙아시아학과  교환학생 및 7+1, 단기어학연수 선발 안내" 파일 필독 바람.


신청기간 : 2015년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유의사항: 중앙아시아학과 학생교류, 파견 신청자는 담당 전공어 교수님과 개별상담 필요. 국제교류팀에서는 학과에서 학생 선발 시 면접을 통해 학생들의 언어 능력, 지원 의지 및 성품을 검증할 것을 요구함에 따라 결정된 절차임. 자비유학 신청자는 양식에 별도 표기 바라며, 별도의 학점인정 절차를 반드시 숙지하기 바람.

카자흐스탄

    1년 과정일 경우 (6개월 카자흐어, 6개월 러시아어로 신청 가능)

    카자흐스탄 교환학생, 7+1, 단기어학연수 희망자는 손영훈 교수님께 개별연락 바람.(학과양식도 제출 요망)

1.    7+1 파견

A.    최대인정학점 12학점

2.    교환학생

A.    최대인정학점 18학점

3.    동계 단기어학연수(방학중)

A.    모집인원 7명 이상일 시에만 실시함.

B.     6학점 인정

우즈베키스탄

1.    7+1 파견

A.    최대인정학점 12학점

2.    교환학생(해당없음)

3.    동계 단기어학연수(방학중)

A.    6학점 인정


6. 중앙아시아학과 해외대학 수학 신청시 유의사항

 

1.    6월, 12월 소정기간 신청자 모집

2.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의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한다.  (국제교류팀 선발 영미권 교환 및 7+1(자유경쟁) 프로그램은 최대 3개 대학교까지 지원할 수 있다.) 

3.    지원하고자 하는 해외대학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학생이 수학하고자 하는 전공이 개설되어있는지 확인한다.

4.    종합정보시스템-로그인-[국외교류]-[귀국보고서] and [만족도조사]

본교 종합정보시스템에서  선배들의 후기를 통해 해외대학교의 수업, 기숙사, 비자 및 각종 비용 정보를 얻는다.

5.     해외파견 후 본교에서 필수 교과목 (실용외국어, 전공필수, 교양필수 등)을 수강할 수 있을 지 확인하여 해외 파견 전 미리 수강하도록 한다.

6.    구비서류

A.    여권(만료기간 확인) 사본 1매. 지원기간 전에 여권을 소지하지 않은 학생은 여권을 신청하고, 해외 수학기간까지 유효하지 않은 여권을 소지하고 있는 학생은 여권 재발급을 받는다.

수학지원시 영문 철자,재학증명서 영문 철자, 여권 기재 영문 철자가 동일해야 함.

B.     본교 영문 재학증명서 1매

C.     학과 지원서 양식 1매

D.    수학계획서 1매

E.     모든 제출 서류는(지원서, 영문 성적증명서, 어학성적표 등)여권상 정보(영문이름, 생년월일)과 일치해야 한다.    영문 성적증명서를 출력하기 전 본인 종합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의 영문이름을 확인하고 여권과   다를 경우 여권과 일치하게 변경한다

F.     학과 제출 서류 중 1. 여권사본 2. 영문 재학증명서는 이 순서대로 스캔하여 하나의 파일로 만들되, 2개 페이지에 하나의 파일이 들어가도록 조정한다. 반드시 워드 파일로 작성해야 하며, 파일명은 학번-영문성명.doc (200103453–Lee Sun Hee.doc)로 통일한다. 파일 제출은 학과 메일 centralasia@hufs.ac.kr로 제출, 메일 제목은 “해외학생교류신청 – 성명 수학국가 교류형태 학번”으로 통일한다. 예) 해외학생교류신청 이선희 우즈베키스탄 7+1파견 200103453

7.    등록금 납부 기간에 본교 등록금 납부(0원고지서) 확인 필히 할 것. 본교 등록기간(2월 초, 8월 초) 중에 본교에 반드시 등록금을 납부해야 함.

8.    해외대학교로부터 입학허가서 수령 후 국내 주재 해당 대사관에 학생 비자를 신청 한다
         
비자 신청 관련 서류는 해당 대사관 홈페이지를 참조한다.

9.    1년을 해외대학에서 수학할 경우 학점인정 기간에 본국에서 성적처리 가능하도록 조치 바람. 수학학기 종료 후 반드시 1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를 완료해야 함.

※ 성적 미처리 시, 해당 학기는 0점처리 되어 학사 경고 조치되고파견학생 프로그램에 해당하는 학기에 취득한 학점이 6학점 미만으로 파견학생 장학금이 환수

 

10.  학점인정절차에 따라 반드시 해당 기간에 관련 서류 제출.

11.  종합정보시스템 귀국보고서 작성


중앙아시아학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1. 전공학점 인정기준

 

⊙ 공통 사항

1. 전공필수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학 불가

2. 본교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외국 대학에서 수강 불가

3.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교에서 재수강 불가

4. 어학연수 과정은 최대 12학점까 지 인정 가능하나, 학과의 허가가 있을 경우 이를 초과하여 인정받을 수 있음

 

• 외국대학 교과목 개설대학/학과 제한 여부

  □ 제한 있음(당해 학과 지정 대학)

 

• 본교 교과 과정과의 일치성

□ 본교 개설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이어야 한다.  (전공 필수 교과목 제외)

 

•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 인정여부 및 최대인정학점

□ 최대 18 학점

 

• 수업 언어 제한

□ 제한있음  (우즈벡어, 카자흐어, 러시아어

 

• 이전 전공 인정 교과목 리스트(별첨최근 3 중앙아시아학과 해외연수 인정 교과목)

 ※ 교과목명과 교과 과정(curriculum) 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리스트에 있더라도 추후 전공 인정이 불가할 수 있음.

 

• 비고사항

 

1.     최대인정학점 관련 분류

A.     교환 18학점

B.      7+1(파견) 12학점

C.      단기어학연수: 6학점

2.     적용시점

A.     2016년 1학기 신청자

 

2. 교과목 인정 학점 계산 기준

 

• 인정 학점 기준

   외국대학과 본교의 학점 기준이 상이한 경우 아래의 기준을 적용한다.

□ 수업 시수

- 수업 시간 16시간 당 1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 내림 하여 계산함

- 일부 국가는 총 시수에 과제 수행 시간(self-study hours)을 포함하는데,

이를 수업 시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교과목별 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

   □ 제한있음 (과목당 최대학점: 2 학점

 

전공 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1개 학기 기준)

□ 제한없음 (1개 학기 최대 18학점. 단, 어학연수 과정은 1번 전공학점인정기준

 최대 인정 가능 학점을 따른다.)

          

• 비고사항

   -

3. 인정성적(Pass/Fail) 계산 기준

 

⊙ 공통사항

2015학년도 2학기 이후(포함) 교류 대상자는 성적을 ABC 대신P/F로 인정받음

 

Pass 기준: 80점(B0)이상 pass

 

Fail 기준: 80점 미만, 재시험 가능(1차에 한해)

 

비고사항

    - 학과 내 별도 인정절차 통과시 pass

 

4. 종합정보시스템 상 국문/영문 교과목명 입력방법

 

⊙ 공통 사항

   교과목명 입력 시, 교과목명 이외의 정보(예: 교과목 코드(NEG3097)) 는 입력하지 않음)

 

• 외국대학 이수 교과목 입력방법

□ 교과목 국/영문으로 직역하여 입력

 

• 비고사항

    -

5. 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절차

 

⊙ 공통사항

1.     프로그램 종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해야 함.

2.     국외교류학점 인정기간은 매년 3,6,9,12월 소정 기간임.

3.     구비서류 목록

가.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종합정보시스템 출력)

나.   본교 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 발급)

다.   외국대학 성적증명서(원본)

라.   외국대학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4.     승인자

가.   제1/이중/부전공: 제1/이중/부전공 학과장,

나.   자선: 소속 제1전공 학과

다.   교양: 교양대학장

 

5.    학점인정요청서 학과장 승인 시 제출 서류

가) 학점인정요청서
나) 해외 대학교 성적표 원본 
다) 수강 과목별 Course Description(Syllabus) 
) 본교 성적 증명서- 본교 수강 교과목과 유사 또는 동일 교과목 수강 불가

학사종합지원센터 제출서류
(1)
학과장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 
(2)
해외 대학교 성적표 원본

제 1 전공과 자선은 학생의 제1전공 학과장님께, 이중전공/제 2 전공/부전공은 각 해당 전공

            학과장님께교양은 교양학부장님께 승인을 받습니다.

            (전공필수교양필수 및 실용외국어필수 과목은 해외대학교에서 이수할 수 없습니다.)

 

• 학과 내 별도 인정절차(예: 학과시험 등) 여부

□ 별도절차 필요 (외국인 교수 주관 회화테스트 실시)       

상반기(3월 셋째주 화요일)

하반기(9월 셋째주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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