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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12.08 | 조회수 : 824
제목 : 교육부 ‘연구 부정행위 기준’ 강화 안내 | 글쓴이 : 연구산학협력단 |
첨부파일: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11.05).hwp | |
안녕하십니까? 연구산학협력단입니다. 학교발전을 위한 교수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언론매체 및 교육부 보도자료를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교육부에서는 연구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붙임과 같이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개정 지침에서는 표절의 개념을 구체화 하는 한편 부당한 저자표시와 부당한 중복게재에 대한 상세기준도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15.4)하여 연구비 비위 항목을 추가(최대 파면)함으로써 대학 내 온정주의를 탈피하고 연구부정에 대한 경각심을 제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교수님들께서는 개정 지침을 숙지하시어 수행하시는 연구와 관련 불미스러운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를 각별히 당부드립니다.
(연구부정행위 유형 및 기준) 1. 표절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적절하게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2. 부당한 저자 표시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3. 부당한 중복게재 가.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연일 일교차가 큰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교수님들 모두 수행하시는 연구에 큰 성과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교육부 보도자료(20151103)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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