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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2.23 | 조회수 : 326

제목 : 취업자를 위한 유고결석 인정 안내 글쓴이 : 러시아학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조기취업자용)유고결석인정원.hwp (조기취업자용)유고결석확인서.hwp

조기취업자의 유고결석인정제도가 2016-2학기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졸업 직전 최종 학기(정규학기/계절학기 별도 학기)에 한정, 해당학기 수강 신청한 교과목 이수를 통해 졸업이 가능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기취업자 유고결석계에는 취업기관 현황 및 유고결석인정교과목 현황 등이 기입되어야 하고

첨부 서류로 재직(계약)증명서(채용전환형 인턴의 경우, 해당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4대 보험가입증명서, 성적증명서, 해당학기 시간표 등이 첨부되고 소속학과()장님이 직접 유고결석 인정 승인 서명을 하셔야합니다(붙임자료 참조)

주로 학사종합지원센터를 통한 상담이 우선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학과()장님들의 승인이 필요요건인 바,

첨부한 유교결석계(조기취업자용)신청서 양식을 참고하시어 관련 사항에 대해 확인 후 승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조기취업자 유고결석 인정 절차

1. 취업 후, 해당수업 교수님께 유고결석에 대한 허락을 받은 후,

2. 유고결석인정원 및 유고결석확인서를 작성하고, 첨부 서류와 함께 학과()장 승인을 받고

3. 학사종합지원센터에 해당서류 제출

4. 학사종합지원센터로부터 확인받은 유고결석확인서를 해당 교수님께 제출

(유고결석인정원 및 첨부서류는 학사종합지원센터에서 보관)

5. 해당학기 기말고사 전일까지 재직증명서 및 4대보험가입내역서를 해당 교수님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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