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93582257
작성일 : 14.01.13 | 조회수 : 596
인문사회분야 학술지원사업 처리규정 아래와 같이 전부 개정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 개정공포일 : 2013. 11. 4 - 개정사유 . 학술진흥법시행규칙의 제정(2013. 6.)에 따라 기존 인문사회분야학술연구지원사업 처리규정을 전부개정 . 학술진흥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법체계의 일관성 유지 . 교육부 이공분야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과 연계를 강화하여 교육부소관 연구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 붙임 : 개정규정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