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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 조회수 : 454

제목 :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2014.03.07) 글쓴이 : 연구산합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생인건비통합관리지침 일부개정 전문.hwp 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3에 따른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지침'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고시 및 시행일 : 2014. 3. 7 

ㅇ 개정이유 : 연구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바탕으로 현 지침상의 일부 미비점 개선 

ㅇ 주요내용 
  - 통합관리기관 지정취소요건인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산정기준 명확화 
  - 통합관리기관 지정요건인 전산시스템 구축항목 간소화 
  - 연구책임자별 학생인건비 집행비율 산정서식 변경 

ㅇ 붙임 : 개정지침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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