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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 조회수 : 438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4.08.12) 글쓴이 : 연구산합협력단
첨부파일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hwp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대비표).pdf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_개정문개정이유.hwp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신구조문대비표).hwp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고시 및 시행일 : 2014. 8. 12  

ㅇ 개정이유 : 
  창조경제의 실현을 뒷받침하는 선도형 국가연구개발 환경조성을 위하여 중소기업 지원 강화와 
  연구비 규제 완화 등 국가연구개발제도의 개선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연구개발서비스업의 활성화 지원과 연구성과의 관리ㆍ유통 효율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ㅇ 주요내용  
  - 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중소기업이 참여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우대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연구개발서비스업에 대한 규제의 개선
  - 연구개발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제도의 정비
  - 기술료 제도의 개선
  - 연구성과 관리 및 유통의 효율화
  - 연구개발비 사용 관련 규제의 완화

ㅇ 붙임 : 개정 전문 및 신구조문 대비표, 개정이유 등 각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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