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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 조회수 : 457
제목 :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일부 개정(2014.05.13) | 글쓴이 : 연구산합협력단 |
첨부파일: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hwp 140513 교육부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전문.hwp | |
2014년 5월 13일 일부 개정된 교육부 소관 이공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1. 주요 내용 가. 사업공고일 수정 : 15일 이상 → 30일 이상 (제15조제1항) 나. 연구개발비 정밀정산(5%) 폐지 (제29조제3항·4항) 다. 연구개발결과물의 사업·창업화 지원(제39조제1항 및 별표3) 라. 이의신청기간 수정 : 10일 이내 → 7일 이내 (제47조) * 세부내용은 첨부문서 참조바람 첨부 1. 전문 2.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