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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4.02 | 조회수 : 430
제목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2014.11.29) | 글쓴이 : 연구산합협력단 |
첨부파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_개정문개정이유.hwp [별표 6]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제27조의3제1항 관련).hwp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25544).hwp |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 아래와 같이 일부 개정.고시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ㅇ 고시 및 시행일 : 2014. 11. 29 ㅇ 개정이유 : 당초의 목표 달성에는 실패하더라도 연구개발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기간과 사업비 환수액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비를 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해당 금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과학기술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2673호, 2014. 5. 28. 공포, 11. 29. 시행)됨에 따라,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과 관련한 기준과 제재부가금의 부과 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연구실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실의 안전조치가 불량한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 성과 보고 시 연구실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ㅇ 주요내용 가. 협약의 해약사유에 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강화 관련 사항 추가(제11조 및 제15조) 협약의 해약사유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가 불량하여 연구수행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하고, 연구개발이 종료되었을 때 제출하는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에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조치 이행실적을 포함하도록 함. 나.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 마련(제27조의2 신설)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하여 중앙행정기관이 실시하는 평가에 따라 중단되거나 실패한 연구개발과제로 결정되었음에도 사업비 환수 등의 제재조치를 감경할 수 있는 성실한 연구개발 수행의 인정기준을 당초 목표를 도전적으로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환경 변화 등 외부요인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와 연구수행 방법 및 과정이 체계적이고 충실하게 수행된 경우로 정함. 다. 제재부가금 부과기준 마련(제27조의3 및 별표 6 신설) 연구비 용도 외로 사용한 금액의 규모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부과율을 정하고, 용도 외로 사용한 사유 등에 따라 제재부가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제재부가금의 부과기준을 정함. ㅇ 붙임 : 개정 전문 및 개정이유 등 각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