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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3.08 | 조회수 : 651
제목 : (채용안내)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 책임연구원 모집 재공고 | 글쓴이 : 대학원 | |||||||||||||||||||||||||||||||||||||||||||||||||||||||||||||||||||||||||||||||||||||||||||||||||||||||||||||||||||||||||||||||||||||||||||||||||||||||||||||||||||||||||||||||||||||||||||||||||||||||||||||||||||||||||||||||
첨부파일: 법제처 재공고문(2021-27호)_책임연구원 채용.hwp | ||||||||||||||||||||||||||||||||||||||||||||||||||||||||||||||||||||||||||||||||||||||||||||||||||||||||||||||||||||||||||||||||||||||||||||||||||||||||||||||||||||||||||||||||||||||||||||||||||||||||||||||||||||||||||||||||
법제처 공고 제2021-27호
법제처 신규 사업인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책임연구원)를 다음과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전문성 있고 책임감과 소명의식을 갖춘 많은 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2021년 3월 4일 법제처장 ━━━━━━━━━━━━━━━━━━━━━━━━━━━━━━━━━━━━━ 1. 채용 인원 및 담당 업무
※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근무 시작일은 채용 일정에 따라 다소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2. 응시 자격
<공통>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선택> ○ 법학, 언어정보학, 전산언어학 관련 박사 과정을 수료한 사람 ○ 법학전문대학원을 졸업하여 법학 석사 학위를 갖춘 사람으로서, 법률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법학일반대학원을 졸업하여 법학 석사(행정법 분야 전공에 한함) 학위를 갖춘 사람으로서, 법률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국어학, 언어학 관련 석사 학위를 갖춘 사람으로서, 담당 업무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 담당 업무 관련 분야: 콘텐츠 개발 대상 법령 속 어려운 용어 및 문장 발굴을 위한 언어정보학 또는 전산언어학 관련 분야[용어(전문용어, 어휘망, 사전) 시스템 관리, 국어정보처리, 말뭉치 구축ㆍ관리 등]
※ <공통>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선택>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선택> 자격 요건에서 해당 학위를 갖추기 전의 경력도 인정 ※ 경력 인정 기준(응시 자격 요건 및 우대 요건에 모두 해당) ① 경력의 인정 방법 - 전임 근무: 경력의 전부 인정 - 시간제 근무: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 인정하되, 시간강사 경력의 경우 한 학기를 6개월 기준으로 산정(주당 강의시수 9시간 이상: 5할 인정, 주당 강의시수 9시간 미만: 3할 인정) ② 응시 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 ③ 경력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
<우대 요건> ○ 응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법학 또는 국어학ㆍ언어학 관련 학위를 취득한 사람 ○ 응시 자격 요건을 초과하는 법률 또는 국어ㆍ언어 관련 분야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우대 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 증빙서류는 응시원서 접수 시 제출
3. 근무 조건
○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계약직 책임연구원) ○ 근무기간: 2021. 3. 29.(예정) ~ 2021. 12. 31. * ’22년에도 관련 예산이 반영될 예정으로, 채용 공고 실시 예정 ○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9:00 ~ 18:00 ○ 보 수: 월 급여 3,009,400원(세전)/급식비 140,000원 별도 ○ 후생복지: 4대 보험(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 보험) 가입 ○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 근무부서는 조직 개편 및 업무 변동 등에 따라 변동 가능
4. 시험 방법
○ 서류전형 - 공고된 응시 자격 요건 충족 여부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일 때에는 응시 자격 요건에 적합한 사람 중에서 채용 예정 인원의 3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만 해당) - 전문지식, 성실성 등을 1단계 직무역량평가, 2단계 인성평가로 진행 ※ 직무역량평가: 직무와 관련하여 지식 및 논리성 등 업무 역량을 평가 인성평가: 윤리관, 성실성 등에 대한 질문을 통해 응시자의 인성을 평가
5. 채용 일정
○ 접수기간 : 2021. 3. 4.(목) ~ 3. 17.(수) 18시까지
○ 접수방법 : 전자우편(parkyeji@korea.kr)으로만 접수 ※ 3. 17.(수)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 응시원서 등 관련 서류는 스캔하여 이메일로 한 번에 제출
6. 응시자 제출서류
○ 응시원서 1부(별지 1) * 자필서명 필수 ○ 자기소개서 1부(별지 2) ○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 3) ○ 공정채용확인서 1부(별지 4) * 자필서명 필수 ○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 5) * 자필서명 필수 ○ 응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학위 관련)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 등 학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경력 관련)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도록 경력(재직)증명서에 근무기간, 직위(직급) 및 담당 업무 등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함 ○ 응시 자격 중 우대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유의사항
○ 응시원서 기재 착오 또는 누락, 연락 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 지원 자격을 충족했더라도 심사를 통하여 적격자가 아니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재된 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계획은 불가피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응시자가 채용 예정 인원 이하인 경우에는 재공고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통지 후에도 신원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의 채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법제처 법제지원국 알기쉬운법령팀(☏ 044-200-6855)
※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1>
<별지 2> 자기소개서
【작성요령】 ① 지원동기, 생활신조와 가치관, 미래 전망, 성품, 직장 구성원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 대인관계, 취미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② 가족관계, 출신지역ㆍ학교 등 응시자에 대한 불필요한 선입견을 알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불이익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별지 3> [앞쪽]
직 무 수 행 계 획
【작성요령】 뒤쪽에 첨부된 직무기술서를 참고하여 담당 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뒤쪽] 직무기술서
□ 사업 개요
ㅇ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국민의 법 이해도와 법 활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법조문에 마우스오버(mouse-over) 기술을 기반으로 한 그림, 표, 사진 등 시각콘텐츠를 함께 제공
【 한눈에 보는 법령정보 제공 콘텐츠 예시 】
□ 추진 절차
ㅇ (대상법령 선정) 국민의 실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4대 분야(조세, 부동산, 근로ㆍ노동, 안전)의 12개 법령 선정(1분기)
ㅇ (콘텐츠 개발) 12개 법령 중 일반 국민이 어렵게 느끼는 용어나 조문을 선별하여 표, 그림, 계산식 등의 콘텐츠를 개발(2분기~3분기)
ㅇ (감수 및 최종 콘텐츠 제공) 법령 소관 부처(1차) 및 법령 전문가(2차) 감수 후 최종 콘텐츠를 국가법령정보시스템에 제공(3분기~4분기)
□ 추진 일정
<별지 4>
공정채용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생년월일 : 성 명 :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명 (인) 법제처장 귀하 <별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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