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5월 7일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근무예정부서 |
직위 |
직급 |
인원 |
비고 |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
예산분석관 |
일반임기제 5급 |
1 |
|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
추계세제분석관 |
일반임기제 5급 |
1 |
|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
경제분석관 |
한시임기제 5급 |
1 |
임용일부터
∼ ’22.06.30.까지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추계세제분석관보 |
일반임기제 6급 |
1 |
|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과 |
추계세제분석관보 |
전문임기제 다급 |
1 |
|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
추계세제분석관보 |
전문임기제 다급 |
1 |
|
※ 음영표시 직위 간 중복지원만 허용
(세제분석1과 일반임기제 6급 및 전문임기제 다급 간 중복지원만 가능)
※ 상세 직무내용 등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구분 |
접수기간 |
비고 |
원서접수 |
’21. 05. 07.(금) ~
’21. 05. 28.(금) |
국회채용시스템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
2021년 6월 중 |
국회채용시스템 |
※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 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
내용 |
공
통
요
건 |
결격
사유 |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병역 |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연령 |
◦ 20세 이상인 자(2001. 12. 31.이전 출생자) |
직
급
별
요
건 |
일반
임기제
5급 |
학위 |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 |
•공무원 5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 |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또는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한시
임기제
5급 |
학위 |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 |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 |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일반
임기제
6급 |
학위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 |
•공무원 6급(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 |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전문
임기제
다급 |
학위 |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공무원경력 |
•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민간경력 |
•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자격증 |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10년)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및 (*) 표시 요건은 제외)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제33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제15857호, 2018.10.16.>
제2조(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제33조제6호의3·제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9.4.17.)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