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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5.10 | 조회수 : 1162

제목 : (채용안내)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안내 글쓴이 : 대학원
첨부파일 첨부파일: (붙임)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공고.hwp

국회예산정책처는 예산ㆍ결산 및 기금을 연구ㆍ분석하고, 국가 재정운용 및 거시경제동향을 분석ㆍ전망하며, 국가의 주요 사업 및 정책에 대한 분석ㆍ평가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국회소속 국가기관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국가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유능한 인재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57

국회예산정책처장

 

국회예산정책처 임기제공무원 채용 공고

 

 

1

채용분야 및 인원

근무예정부서

직위

직급

인원

비고

예산분석실

사회행정사업평가과

예산분석관

일반임기제 5

1

 

추계세제분석실

추계세제총괄과

추계세제분석관

일반임기제 5

1

 

경제분석국

경제분석총괄과

경제분석관

한시임기제 5

1

임용일부터

22.06.30.까지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

추계세제분석관보

일반임기제 6

1

 

추계세제분석실

세제분석1

추계세제분석관보

전문임기제 다급

1

 

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

추계세제분석관보

전문임기제 다급

1

 

음영표시 직위 간 중복지원만 허용

(세제분석1과 일반임기제 6급 및 전문임기제 다급 간 중복지원만 가능)

상세 직무내용 등은 [별첨] 직무기술서 참조

 

2

채용일정

구분

접수기간

비고

원서접수

21. 05. 07.() ~

21. 05. 28.()

국회채용시스템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및 면접시험 안내

20216월 중

국회채용시스템

상기 일정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3

응시자격 요건

공통 응시자격 요건을 만족하고, 각 직급별로 최소 한 가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응시 가능

응시자격 요건 충족 기준일은 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구분

내용

결격

사유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회공무원 임용시험규정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병역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연령

20세 이상인 자(2001. 12. 31.이전 출생자)

일반

임기제

5

학위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공무원 5(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관련 직무분야에서 9년 이상 또는 공무원 5급에 상당하는 관리자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한시

임기제

5

학위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6개월 이상 관련 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2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6급 이상 또는 6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4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 소지 후 4년 이상 관련분야에서 근무 또는 연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일반

임기제

6

학위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공무원 6(상당) 이상으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관련 직무분야에서 6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전문

임기제

다급

학위

관련 직무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또는 석사학위 소지 후 2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공무원경력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민간경력

7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자격증

공인회계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

최종경력이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한시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10)이 경과하지 않아야 함.

(자격증 요건으로 응시하는 경우 및 (*) 표시 요건은 제외)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경력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공직자윤리법3조의2 따른 공직유관단체 포함), 상장기업(이에 준하는 해외기업, 금융기관 및 국제기구 등 포함) 등을 기준으로 함.

각 직위별 응시요건 중 민간 관리자 경력은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의 장 또는 부서단위의 책임자(본부장, 부장, 차장, 과장, 팀장 등)로 전임근무 등을 기준으로 함.

 

국가공무원법33조의 결격사유

국가공무원법33(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국가공무원법부칙<15857, 2018.10.16.>

2(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적용례) 33조제6호의6호의4 및 제69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2019.4.17.) 저지른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받거나 파면·해임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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