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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2.04 | 조회수 : 2136
제목 : 2020학년도 1학기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안내 | 글쓴이 : 대학원 |
첨부파일: 2020년도 1학기 분할납부신청서.hwp | |
2020학년도 1학기 대학원생 재학생 등록금 분할납부를 아래와 같이 시행하오니 희망 학생은
하단의 내용을 참조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분할납부 방법 : 3회 분할납부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분할등록에서 제외)
2. 신청대상 : 대학원 2,3 학기 재학생(신입생 및 마지막학기 재학생 신청불가)
2. 신청서 접수기간 : 2020. 2. 20(목) - 2. 26(수), 9:00~17:00
(☞ 기간연장 불가, 추가등록기간에는 분할납부 신청을 접수받지 않음)
3. 접수장소 : (서울) 대학원 교학처 / (용인) 원스톱서비스센터 방문접수 또는 등기 접수 함(이메일, 팩스 접수 불가)
4. 제출서류
가.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서 1부 나. 신분증 사본 1부
5. 납부기간 및 금액
가. 1차분 : 3. 2(월) - 3. 4(수)
⇒ 인문 1,400,000원 / 이학 1,600,000원 / 공학 1,900,000원
나. 2차분 : 3. 30(월) - 4. 1(수)
⇒ 인문 1,400,000원 / 이학 1,600,000원 / 공학 1,900,000원
다. 3차분 : 4. 27(월) - 4. 29(수) ⇒ 나머지 잔액
6. 납부장소 : 가상계좌를 통한 입금 (신청서 제출 시 학생에게 분할납부 고지서를 제공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를 통하여 등록 가능합니다.)
7. 유의사항
가. 1차분을 2020. 3. 4(수) 까지 반드시 납부하여야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이 유 효함.
나. 1차분 납부일까지 미납시는 미등록 제적 조치하며, 별도의 제적예정자 공고 및 전보는 발송하지 않음.
다. 학기 3/4선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않으면 학칙에 의거 당해학기 미등록 제적 및 성적 무효 처리함.
라. 분납기간 중 휴학은 불가능하며 등록금 완납 후 휴학이 가능함.
마. 신입생 및 마지막 학기(4학기생, 학기단축자는 3학기생), 수료자 (연구등록생 포함), 학위수여예정자는 분할납부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함.
사. 각 회차별 납부기간을 경과한 학생은 다음 학기 분할납부 신청대상에서 제 외함. (이전 학기에 분할납부 신청한 학생 중 납부기한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본 학기 분할납부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아. 문의사항 : 일반대학원 교학과(☎02-2173-2385)
** 첨부 : 등록금 분할 납부 신청서 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