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관련 유고결석 처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유고결석 사유 및 기간 결석 사유 | 유고결석 인정 가능 기간 (공휴일 포함) | 증빙 서류 | 비고 | 코로나19 확진자 | 5일 | 양성확인통지문자 또는 양성 확인서 | | 백신접종 | 접종일 포함 최대 2일 | 백신 접종 확인서 | 접종 관련 후유증이 지속될 경우 병원 진단서 등을 통해 유고결석 가능 |
※ 위 내용은 정부의 코로나19 방역지침, 우리대학 일상회복위원회 결정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위의 모든 증빙서류는 보건당국에서 발행(통지)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2. 유고결석 처리 절차 : 해당 학생은 증빙서류를 수업 담당 교수님께 제출 2023. 08. 30.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