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고결석·결시 인정사유와 신청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 아 래 - 유고결석·결시 인정사유 및 신청 방법 가. 유고결석(수업 결석) : 사유발생 시 담당 교수에게 알리고, 유고 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1) 담당교수에게 증빙서류 제출 - 학사종합지원센터에 별도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담당 교수에게 직접 증빙서류를 제출 사유 | 기간 | 증빙서류 | 비고 |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 자매의 사망 |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 본인의 결혼 |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 청첩장, 예식장계약서 등 | 징병검사, 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 해당기간 |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교육필증 등 | 본 대학교 및 소속 단과대학을 대표하는 공무, 행사 또는 운동경기참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 | 행사기간 |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부서·기관의 협조공문 등 | 총학생회의 회의 (대의원회의, 상임위원회 및 운영위원회 포함) | 해당기간 | 졸업준비위원의 업무수행 | 매학기 7일 이내 | 학보, 디 아거스 및 방송국의 기사작성 및 편집 | 편집부 당일 | 학교 주관 행사 및 업무 지원 | 해당기간 | 행사주관 담당 부서에서 발급한 확인서 |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치료) | 질병 및 상해 | 입원기간 | 해당 증빙서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법정감염병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에 한함 | 격리(치료) 기간 또는 감염우려기간 | 해당 증빙서류 | 졸업시험 | 졸업시험 당일 | 학과장 확인서 | 수업일수 4분의 3선 후 징병에 의한 군입대 | - | 입영통지서 | 출산 | 본인:20일 배우자:10일 | 본인 : 출산(출산예정)증명서 등, 배우자 : 출산(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생리 | 생리기간 (학기중 2회) | 유고결석신청서 (생리공결제) | ※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생리 유고 신청 안내> 참조 |
2) 담당교수에게 유고결석 확인서 제출 - 학사종합지원센터 1전공 소속 단과대에서 유고결석 확인서 발급받아 담당교수에게 제출 사유 | 기간 | 증빙서류 | 비고 | 단과대학 규모 이상의 행사 및 체육대회임원, 간부 및 선수로서 참가 | 행사시간 | 기간과 참여인이 명시된 대학장의 행사 허가원 또는 협조공문 등 | | 졸업예정자 (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 취업기간 | 유고결석 인정원, 재직(계약)증명서 4대보험가입내역확인서 또는 이에 준하는 재직증명서류 | ※ 자세한 사항은 학사공지사항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의 조기취업 유고결석 신청 안내 참조 | 교직과정이수자의 학교현장실습 | 교육실습기간 | 교직담당자가 발급한 유고결석 확인서 | |
나. 유고결시(시험 결석) : 사유발생 시 담당교수에게 알리고, 유고사유가 끝난 날부터 7일 이내 증빙서류를 직접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사유 | 기간 | 증빙서류 | 절차 | 비고 | 직계존․비속, 배우자 및 형제자매의 사망 | 7일 이내 (중간 공휴일 포함) |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 성적입력 및 정정기간 전까지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별도의 평가절차를 거침 | | 징병검사, 입대지원시험 및 예비군 훈련 | 해당기간 | 소집영장사본 또는 징병검사 통지서사본, 교육필증 등 | 질병 및 상해로 인한 입원 또는 감염병으로 인한 격리(치료) | 질병 및 상해 | 입원기간 | 해당 증빙서류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 법정감염병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에 한함 | 격리(치료) 기간 또는 감염우려기간 | 해당 증빙서류 | 졸업예정자로서 취업 및 진학시험이 중복될 경우 | 해당 시험일 | 수험표사본 | 출산 | 본인 : 출산전후 20일 이내 시험기간 이 중복될 경우 배우자 : 출산(예정)일 | 본인 : 출산(출산예정)증명서 등, 배우자 : 출산(출산예정)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등 | 징병에 의한 입대 | 입대 3일전 이후의 시험과목 | 소집영장 사본 | 입대 전 ↓ 입영통지서 또는 소집영장을 담당교수에게 제출 ↓ 담당교수의 지침에 따른 평가 절차를 거침 | | 2. 유의사항 가. 위의 표와 같이 규정에 명시된 유고결석. 유고결시 사유에 한정하여 유고결석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나. 학기당 총 수업시간의 4분의 1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며,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 및 생리에 따른 사항(학기 중 2회)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다. 정기시험에 유고결시로 인정된 사유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험을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담당교수 재량 하에 과제물 또는 기타 객관적인 평가가 가능한 방법으로 대체하여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단, 1개 학기에 정규시험을 2회 실시하는 수업에서 1회 유고결시로 인정되는 경우 다른 1회에 응시한 정규시험 성적으로 결시시험 성적을 대신할 수 있음) 라. 계절학기는 유고결석.결시를 적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기간은 예외로 인정하며, 졸업예정자(해당학기 졸업가능자)로서 조기취업자에 따른 사항은 예외로 인정할 수 있음) 마. 질병 및 상해의 경우 의원에서 발급받은 서류는 해당되지 않음. - 병원급 의료 기관 확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바로가기) ⇒ 검색창에서 병원이름 검색 ⇒ 검색결과에서 해당 병원 클릭 ⇒ 병원 기본정보 중 병원구분에서 병원등급 확인 - 질병관리청의 법정감염병 확인(바로가기) (질병관리청 감염병 포털 ⇒ 감염병정보 ⇒ 법정감염병에서 병명 확인) 2024. 4. 4. 서울·글로벌캠퍼스 교무처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