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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4.21 | 조회수 : 17136

제목 : FLEX 응시료 환급 관련 안내 글쓴이 :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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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FLEX 응시료 환급 관련 안내

 

서울캠퍼스 학생 FLEX환급의 경우 별도 종합정보시스템 신청 절차 없이 아래와 같이 신청하면 됩니다.


아    래


1. 전공 또는 이중전공 언어 : 해당 학과사무실 신청(학과에서 졸업서류 제출 받는 기간에 신청)

   졸업예정자가 졸업 서류 제출 시 FLEX성적표 및 통장사본 제출 (계좌번호 작성)

 

2. 외국어인증 언어 : 학사종합지원센터 신청(상시 가능)

    외국어 인증 신청 후 FLEX성적표 및 통장사본 제출 (계좌번호 작성)

3. 공통사항

    가. 졸업기준 FLEX점수를 넘었을 경우에만 환급 가능합니다.

    나. 응시료 환불은 1월~6월 신청자 8월말 환불, 7월~12월 신청자 2월말 환불 됩니다.

    다. 듣기/읽기 영역에 대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상공회의소 주관 시험만 가능, FLEX센터 주관 ibt-영어/중국어시험은 해당사항 없음)

    라. 본인 계좌만 가능합니다. 부득이 하게 본인 계좌가 없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할 경우 가족 분 계좌로 가능합니다.

    마. 응시한 시점에 해당하는 금액이 환불됩니다.(학생별 상이함)

    바. 실용외국어 학점인정은 환급대상이 아닙니다. 졸업시험대체 또는 외국어인증을 할 경우 환급대상입니다.

         (각 언어당1회만 지원)


 

서울캠퍼스 학사종합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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