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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01 | 조회수 : 160

제목 : 대면수업 제한적 허용 관련 학교 지침 위반 사례조사 글쓴이 : 일본어대학 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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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면수업 제한적 허용 관련 학교 지침 위반 사례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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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t.ly/대면수업지침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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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수) 오후 3시경 학교는 <대면수업 제한적 허용 안내> 공지를 통해 수강생 30명 이하의 원격수업이 불가피한 강의 중, 담당교수와 수강생의 합의가 선행된 강의에 한해 사전등록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대면수업을 허용하겠다는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또한, 대면수업이 허용된 경우에도, 대면수업에 불참하는 수강생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배려하게끔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세부적인 판단 기준의 부재와 교강사의 이해도 부족으로 인해 비민주적이고 익명성을 보장하지 않는 방식으로 학생들의 대면 수업 관련 의견을 수렴하거나, 편법적으로 대면수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이에 총학생회는 학교의 대면수업 지침 위반/피해 사례들을 조사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취합한 사례들은 학교 측에 일괄 전달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사례를 제보해주신 학우 분들의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됩니다.
*지침 위반 사례가 복수일 경우, 자료 취합을 위해 복수의 폼을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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