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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4.08.02 | 조회수 : 1601

제목 : 교직이수에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글쓴이 : 임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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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국어통번역학과 11학번 임선아 입니다.

 

종합정보시스템에 교직교과 이수현황을 살펴보다가 이상한 점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 수강편람에 보면 09학번 이후 입학생은 7과목 21학점 이상 전공과목을 이수해야한다고 명시되어있는데요, 11학번이면 2011학년도 수강편람에 기재되어있는 교직 전공교과만 인정되는 건가요? 제 종합정보시스템란에 교직교과 이수현황에는 중국어언어실습과 중국문자의이해를 수강했는데 안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교직이수과정을 신청하고  본격적으로 수업을 듣게 된 2012학년도 2학기 수강편람에는 2011학년도 수강편람과 달리 '중국어언어실습, 중국문자의이해, 중국어 음운학'과목이 추가되어있었고, 수강편람에 11학번학생은 2011학년도 수강편람을 참고하라는 별도의 표시가 없이 09학번이후 기준이라고만 적혀있어 그 이후로도 추가 적용이 되는줄 알고있었는데요. 이에 관련하여 확인 부탁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친구가 문의했을 때 11학번은 14학년도 2학기에 개설될 '학교폭력예방대책'이라는 교직이론 과목이 인정이 안된다고 들었습니다. 위에 질문드린 같은 맥락에서 볼때 2011학년도 수강편람에 교직이론과목 항목에서보면 10번에 '기타 교직이론과목'이라고 되어있는데 그렇다면 '학교폭력예방대책'이라는 과목이 2011학년도엔 개설이 되지 않았던 과목이지만 인정이 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앞으로 교직에서 필요하여 추가개설된 과목인데 인정이 안된다는 점이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위 두가지 내용에 관련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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