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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5.19 | 조회수 : 3470

제목 : [공통] [국가근로] 2020-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글쓴이 : 장학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기당 최대근로제한시간 예외대상자 증빙서류.hwp

 

2020-1학기 국가근로장학사업 학기당 최대근로시간 운영기준 및 증빙서류 제출 안내

 

 

 

다음과 같이 국가근로장학사업 최대근로시간 세부운영 기준을 안내해 드리며, 해당되는 학생은 각 캠퍼스 담당부서로 신청바랍니다.

 

 

1. 활동시간 제한

- 장학생의 활동은 정규 업무시간(918) 내에서 이루질 수 있도록 권장하며, 이외 시간에 활동이 진행될 경우 사전에 장학생과 대학의 동의 필요

   아래의 제한 시간은 한국장학재단 기준으로 세부 제한 시간은 학교운영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1일 최대

주당 최대

학기당* 최대

학기 중

방학 중

8시간

20시간

40시간

450시간

 

 

* (1학기) ’20. 3. ~ 8. / (2학기) ’20. 9. ~ ’20. 2.

분 단위 활동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의 기준은 매주 월요일일요일로 7일을 뜻함

 

 

2. 증빙서류 제출 대상(첨부)

- 장애인, 다자녀가구(3자녀이상, 미혼), 다문화 가정 자녀, 북한이탈주민,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 또는 중증환자, 학업·육아 병행 학생

 

(삭제) 기혼자, 가계곤란자, 외국인유학생 봉사유형, 장학상담 및 홍보지원형 (예외대상 X)

 

 

3. 증빙서류 제출 기간 : 2020. 5. 25.() 9~ 2020. 6. 5.() 17시까지 (기한엄수!)

 

 

4. 증빙서류 제출 장소

- 서울 장학팀 : 국제학사 101(02-2173-2136)

- 글로벌 학생지원팀 : 학생회관 108(031-330-4034)

 

 

붙임 : 예외사항별 증빙서류 안내 1. .

 

 

2020. 5.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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