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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07 | 조회수 : 9562

제목 : [공통][대출]2021-1학기 학자금대출 신청 안내 글쓴이 : 장학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신청매뉴얼.pdf 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실행매뉴얼.pdf 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 신청매뉴얼_.pdf 2021년_1학기_학자금대출_모바일_실행매뉴얼_pdf.pdf

2021-1학기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신청 안내

 

1. 신청 및 실행 일정

기본 일정은 아래와 같으나,

1) 등록금 대출 실행은 등록금 납부기간에 가능

2) 생활비 우선 대출 실행은 2. 8.(월)부터 가능함(그 이전에는 학사정보 미확정으로 실행이 어려움)

 

구분

신청기간

실행기간

등록금대출

1. 6.(수) ~ 4.14.(수)

1. 6.(수) ~ 4.14.(수)

생활비대출

1. 6.(수) ~ 5. 6.(목)

1. 6.(수) ~ 5. 7.(금)

취업 후 상환

전환대출

1. 6.(수) ~ 5. 24.(월)

1. 6.(수) ~ 5. 25.(화)

학부생의 경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 권장

9학기 이상 등록대상자(초과학기자) : 수강신청 완료 후 반드시 추가등록기간(3월 중)에 대출 실행할 것

(1차 등록기간에 대출 실행 시 등록금 전액으로 대출되므로 9학기 이상 수강자의 경우, 재무회계팀에 환불 신청 등의 절차 필요함.

  즉, 수강학점별 등록금만 대출받기 위함임)

 

2. 신청 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신청

 

3. 성적 기준 : 직전학기 성적 70/100(1.6/4.5)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및 이수학점 예외 기준

 

지원 대상

직전학기 성적

직전학기 이수학점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부생

70/100(C학점) 이상

기준 적용 제외

신입생군(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장애인

기준 적용 제외

기준 적용 제외



 

4. 대출 금리 : 연 1.70%


5. 2021년 학자금대출 제도 변경사항

   1) '21년 1학기부터 대출 실행 시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4구간 이하로 산정된 신청자는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만 대출 실행 가능

        단, 대출 실행시까지 학자금 지원구간이 산정되지 않은 신청자는 일반상환학자금대출로 사전승인 대출 가능. 향후 지원구간이 산정된 경우,

        자동으로 취업후상환 학자금대출로 전환되지 않으며 ‘취업후상환 학자금 전환대출’ 신청 및 실행을 통해서만 전환 가능합니다.

  2) 코로나19 실직폐업자 특별상환 유예대출 유예기간 연장(23. 2. 28.까지 유예기간 연장)

  3) 특별상환 유예대출 유형 신설(유형13: 실직ㆍ폐업자 지원, ’21. 12. 31.까지 신청)

 

※ 4구간 이하 학부생 중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자격요건 미충족자(연령 초과, 취업후 미협약 대학 등)임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자는 일반상환 학자금대출 가능

 

6. 문의사항 : 1599-2000 또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참조

 

 

7. 유의사항

1) 분할납부자는 등록금 대출 실행불가

2) 졸업유예자(졸업대기자)는 등록금, 생활비 대출 실행 불가

 

 

2021.   1.

 

장학팀 / 학생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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