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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1.12 | 조회수 : 5551

제목 : [서울] 2021학년도 1학기 교내 계속장학금(우수입학, 외대복지, 보훈, 고시 등)신청 안내 글쓴이 : 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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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1학기 교내 계속장학금(우수입학, 외대복지, 보훈, 고시 등) 신청 안내

 

(2020-2학기 계속 장학금 대상자 중 미수혜자만 신청)

 

재학생(휴학생 중 복학예정자 포함중 우수입학외대 교직원 자녀보훈(통일/유공자)고시 장학생 등 2개 학기 이상 지급하는 다년 장학금 수혜대상자 중 신청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계속장학금 우수입학(LD/LT진리·평화진리평화창조 )외대복지(교직원 자녀), 보훈(유공자, 통일), 고시 등


2. 계속장학 신청대상자 2021학년도 1학기 복학예정인 휴학생 또는 신규 신청자

※ 2020학년도 2학기 장학 수혜내역 없으나 2021학년도 1학기 수혜 가능한 재학생

신청기간 : 2021. 1. 25(월) 16:00까지

나. 신청방법 : 아래 신청하기 클릭 

   

다. 결과확인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에 의거 심사 후 등록금 고지서 반영 

선 발 자 장학금액 만큼 감액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등록 필수(전액장학생도 등록 절차 진행 필요)

마. 탈 락 자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급 불가


3. 계속장학 신청제외자(자동심사대상) : 2020학년도 2학기에 해당 장학금을 수혜한 재학생

결과확인 별도 신청 없이 해당 장학금 지급 규정에 의거하여 심사 후 2월 중순 등록금 고지서 내 자동 반영 (2월 종합정보시스템 장학내역에서 확인 가능)

선 발 자 장학금액 만큼 감액된 등록금 고지서 출력하여 지정된 은행에서 등록 필수(전액장학생도 등록 절차 진행 필요)

탈 락 자 직전학기 성적 등 자격기준 미달 시 장학금 지급 불가

유의사항 보훈장학생(통일국가유공자중 2021학년도 1학기 휴학예정자는 등록금고지서에 장학금액 감액되더라도 등록 처리하지 않고 일반휴학” 한 후 복학하는 학기에 계속 장학금 신청할 것


4. 계속장학 신규신청자 해당 장학금을 기존에 수혜한 적 없으나 2021학년도 1학기부터 수혜자격에 해당하는 학생

신청기간 : 2021. 1. 25(월) 16:00까지

신청방법 아래 신청하기 클릭 

   

다. 제출서류

1) 고시장학금 합격확인서 (학번연락처 기재 필수)

2) 보훈장학금 (학번연락처 기재 필수)

  - 독립유공자/국가유공자 자녀(손자녀): 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증명서 1부, 가족관계증명서 1

  - 국가유공자 본인 및 순직유공자 배우자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

  - 북한이탈주민(통일)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 1

 

5. 계속장학금 기간 내 미신청자

신청방법 등록기간내 자비 등록 후 개별 신청(각 캠퍼스 학생지원팀)

지급방법 개강 후 등록 확인하여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 예정(4월 말)

 

6. 장학금 계속 수혜자 유의사항

.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감면 처리되는 경우등록금 고지서를 지정 은행으로 제출하여 등록을 필함 (전액 장학생은 등록금 고지서에 수납 액이 0원으로 표기되며 0원으로 표기된 경우라도 반드시 등록금 고지서를 지정은행으로 제출하여 “0원 등록하여야 하며 학생자치회비 등의 잡부금은 본인 부담임)

.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이 감면 처리되지 않는 경우 장학금 수혜 자격미달의 경우 장학금 지급 불가또한휴학 후 복학하는 학생이 먼저 자비로 등록금을 납부한 경우학생지원팀 교내장학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관련서류(교육비납입증명서 등제출 후 본인 은행 계좌로 후 지급

 

 2021. 1

서울캠퍼스 학생·인재개발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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