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0797930

작성일 : 21.03.24 | 조회수 : 9403

제목 : [공통][대출]취업 후 학자금대출 상환유예제도 안내 글쓴이 : 장학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자료1.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pdf 자료2. 취업 후 학자금 상환유예 제도.pdf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액 상환유예제도 안내

 

 


국세청에서는 학부생 등을 대상으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ICL) 의무상환액 상환유예제도를운영하고 있습니다.

(학자금상환법 제5조에 근거하여 한국장학재단은 ICL 대출실행 및 중도상환(자발적상환), 국세청은 소득에 따른 의무적상환 관리를 담당)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출자의 발생소득에 따라 일정금액을 의무적으로 상환하는 대출이나,


의무상환액이 부과되었더라도 학부생일 경우, 국세청에 상환유예 신청 후 4년 동안 상환(납부)유예가 가능합니다.

 

 

 

의무상환액 상환유예제도
 개요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발생하여 상환의무를 부담하게 된 대출자가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에 의해 의무상환액의 납

부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제도 


 대상자 및 신청 요건
  - 대학생(학부생)인 경우
  - 의무상환액 귀속연도 이후에 폐업한 자, 실직(퇴직), 육아휴직자 중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경우


 신청방법
  - 상환유예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가까운 세무서에 서면 신청하거나 국세청 ICL홈페이지를 통해 전자신청
   · (대학생) 재학증명서 등 대학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폐업자, 실직(퇴직), 육아휴직자) 폐업사실증명, 퇴직증명서, 인사발령서 등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관련 문의처
 의무상환액 및 상환유예에 관한 사항 : ICL홈페이지(www.icl.go.kr) 및 모바일 홈페이지(m.icl.go.kr) 또는 국세청 상담센터 (126 내선 + )
 자발적 상환 및 대출에 관한 사항 :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 (1599-2000)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