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61638127
작성일 : 22.06.16 | 조회수 : 4732
제목 : [공통][국가근로] 2022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 안내 |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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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 안내 1. 2022학년도 1학기 방중근로 시행기간 : 2022. 6. 22 ~ 2022. 8. 31
2. 근로시간 : 방학 중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생 출근부 페이지에서 학기당 총 활동시간을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확인 후 근로시작. (학기중 + 방학중 = 한 학기 최대 520시간 근로가능)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구비 후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520 시간 초과 시 출근부 입력 불가
- 6월 29일 ~ 8월 17일 : 교내부서 단축근무 시행으로 15:00시 까지 근로 가능 (부서별 상이 / 교외 근로는 해당 없음) - 7월 25일 ~ 7월 29일 : 교내부서 집중휴무 기간으로 근로 활동 진행 X (교외 근로는 해당 없음)
3. 국가근로 장학금 시급 : 시간 당 교내 9,160원 / 교외 11,150원
4. 안내사항
5. 월별 출근부 대학제출 : 출근부 대학제출은 매월 첫째 주까지 반드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발된 장학생분들은 매월 말, 학교 홈페이지 > 장학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근로 담당 선생님께 공지된 날짜 전까지 본인의 출근부를 대학제출 해야 함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 출근부가 대학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6. 12시-13시 사이 최소 30분 ~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부서별 시간 자율)
7.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 해외 여행 시 출입국 날짜에는 근로 불가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 추정 대상이 됨) - 출입국 시간 상, 근무가 가능하더라도 근로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적발 시 장학 참여 제한, 장학금 환수) ● 부정수급 유형 ㅇ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한 경우 ㅇ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ㅇ 대리근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 이외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8. 학적변동자는 학적변동일 이후 날짜에 근로 불가 ex) 1학기 근로진행 학생이 2학기 휴학 신청을 8월 10일에 신청 -> 8월 10일부터는 근로 불가. - 이번 학기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위수여식 전날(2022.08.18.)까지만 활동가능. 9. 문의처 : 서울캠퍼스 장학팀 02-2173-2136 /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장학팀 031-330-4034
2022. 6. 장학팀/학생지원·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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