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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2.06.16 | 조회수 : 4732

제목 : [공통][국가근로] 2022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 안내 글쓴이 : 학생지원팀(글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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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1학기 하계방학 국가근로 안내



1. 2022학년도 1학기 방중근로 시행기간 : 2022. 6. 22 ~ 2022. 8. 31

 

 

2. 근로시간 : 방학 중 1일 최대 8시간, 주당 최대 40시간

   학생 출근부 페이지에서 학기당 총 활동시간을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확인 후 근로시작.

   (학기중 방학중 = 한 학기 최대 520시간 근로가능)

   - 부모 중 한 분이 장애인.중증환자, 다자녀가구, 북한이탈주민 가구, 국가유공자, 국가보훈자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구비 후 520시간 이상 근로 가능

   - 520 시간 초과 시 출근부 입력 불가

   

   - 629~ 817: 교내부서 단축근무 시행으로 15:00시 까지 근로 가능

    (부서별 상이 / 교외 근로는 해당 없음)

   - 725~ 729: 교내부서 집중휴무 기간으로 근로 활동 진행

    (교외 근로는 해당 없음)

 

 

3. 국가근로 장학금 시급 : 시간 당 교내 9,160/ 교외 11,150

 

 

4. 안내사항

활동

의무사항

* 장학생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기간

계절학기 시간표 입력기한 : ~ 2022621

- 시간표 미 입력시 부정근로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강의도 강의계획서에 나온 시간표대로 입력 필수!

(신규)배정된 장학생 업무계획서 및 안전이수교육

- 장학생(신규) 출근 후 바로 업무계획서, 안전이수교육서를 업로드 해야합니다. (출근후 바로 실행)

- 안전이수교육은 기관 담당자께 받아야하며, 교육진행사진을 첨부 할 수 있도록 사진촬영 진행필요.

   위 사항이 늦어지면 출근부 입력이 불가하여 장학금 수혜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출근부 작성

- 근로 후 당일 출근부 입력 원칙!

(출근부 수정, 입력 누락으로 기관, 부서 담당자가 입력 시 

 장학팀 / 학생지원.장학팀으로 입력누락사유서 제출)

 

5. 월별 출근부 대학제출 : 출근부 대학제출은 매월 첫째 주까지 반드시 완료해주시기 바랍니다.

  (선발된 장학생분들은 매월 말, 학교 홈페이지 > 장학 공지사항을 확인하시어

   근로 담당 선생님께 공지된 날짜 전까지 본인의 출근부를 대학제출 해야 함을 전달해주시기 바랍니다)

   학생 출근부가 대학제출이 되지 않은 경우 장학금 지급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6. 12-13시 사이 최소 30~ 1시간의 식사시간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기관, 부서별 시간 자율)

 

 

7. 부정근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진행해 주십시오.

- 해외 여행 시 출입국 날짜에는 근로 불가합니다. (한국장학재단 부정근로 추정 대상이 됨)

- 출입국 시간 상, 근무가 가능하더라도 근로를 진행하면 안됩니다. (적발 시 장학 참여 제한, 장학금 환수)

   부정수급 유형

     ㅇ 허위근로: 근로를 하지 않고 출근부에 근로를 입력한 경우

     ㅇ 대체근로: 실질적으로 근로한 시간과 출근부상 작성/입력시간이 상이한 경우

     ㅇ 대리근로: 선발된 근로장학생 본인 이외 타인이 근로를 대신 한 경우

 

 

8. 학적변동자는 학적변동일 이후 날짜에 근로 불가

   ex) 1학기 근로진행 학생이 2학기 휴학 신청을 810일에 신청 -> 810일부터는 근로 불가.

    - 이번 학기 졸업예정자의 경우, 학위수여식 전날(2022.08.18.)까지만 활동가능.



9. 문의처 : 서울캠퍼스 장학팀 02-2173-2136 / 글로벌캠퍼스 학생지원.장학팀 031-330-4034

 

 

2022. 6.

장학팀/학생지원·장학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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