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71927871
작성일 : 23.04.10 | 조회수 : 9025
제목 : [공통][국가]2023-1 국가장학금1(다자녀장학금) 지급일정 안내 | 글쓴이 : 장학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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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다자녀장학금) 지급일정 안내
1. 지원대상 : 2023-1학기 국가장학금1유형 한국장학재단 최종 승인된 학생
2. 지원금액(최대)
3. 지급일정
4. 장학금 확인방법 가. 학교 홈페이지 첫 화면 우측 상단의 종합정보시스템에 로그인 나. 왼쪽 메뉴 중 등록/장학정보 – 장학내역 선택 다. 현재까지 본인의 학기별 장학금 수혜현황을 조회 라. 2023-1학기 내역에 (2023학년도 1기, 장학종별(국가장학금1유형, ***원)이 표시되어 있으면, 장학생으로 선발 마. 학생 지급일자에 맞춰 장학내역 업로드 예정, 지급일자 기준 1주 전 확인가능
5. 지급방법 : 계좌지급 또는 대출상환처리 가. 고지서 우선감면자 : 학생지급액 없음 단, 학자금지원구간 및 다자녀 변경 등으로 추가금액이 발생할 경우 계좌지급 또는 대출상환처리 나. 자비 등록자 : 계좌지급(장학재단에 등록된 계좌정보) * 장학금 수혜총액과 계좌 입금 금액이 다를 경우, 고지서 선감면 금액 혹은 대출상환금액과 합산하여 확인해 볼 것(자세한 대출상환 내역은 재단으로 문의) 다. 학자금 대출자 : 대출상환 및 계좌지급 - 한국장학재단, 공무원연금공단, 국군재정관리공단 대출실행자 : 대출상환 우선 후 차액 계좌지급 - 기타 타기관 대출실행자 : 장학금 수령 즉시 본인이 직접 상환 - 한국장학재단 대출실행자 중 외부 기관에서 교외장학금을 수혜한 학생들은 반드시 학자금대출로 상환 요망 라. 분할납부자 : 등록금 완납 후 지급처리(해당자 별도 연락) 6. 학자금중복지원 방지 안내 가. 중복지원 방지 대상 학자금 : 등록금 명목의 학자금 지원은 동일 학기 한 학생에 대해 최대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지원 가능 - 학자금 대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타기관 장학금, 교내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 등으로 범위를 초과한 대상자는 초과된 금액만큼 당해학기 반드시 학자금대출 상환 및 장학금을 반환하여야 함
7. 기타 관련 문의 : 서울 장학팀 02-2173-2137, 글로벌 학생지원.장학팀 031-330-4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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