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5755364
작성일 : 20.04.17 | 조회수 : 1168
제목 :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및 의료지원자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 글쓴이 : 예비군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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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ㅁ 지 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ㅁ 대 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ㅁ 대상 판단 기준일 : '20. 3. 15.(특별재난지역 선포일)
ㅁ 적용 범위 : '20년 예비군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ㅁ 방 법 : '선포일 기준 편성 및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20년 훈련을 면제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예비군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ㅁ 대 상 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에 신청하여 의료지원한 예비군 ② 개인의사에 의해 코로나19 의료지원에 참여한 예비군 * 의료지원이 아닌 본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 인력은 제외
ㅁ 자격 요건 ① 보건의료 및 의료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② 해당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문병원, 선별진료소, 확진자 수용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임시격리시설)에 의료지원
ㅁ 기 간 : 첫 확진자 발생일('20. 1. 20.)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까지
ㅁ 적용 범위 : '20년 예비군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ㅁ 방 법 : 예비군이 의료지원에 참여 후 '보건복지부, 지자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근무확인서 등)'를 병무청 및 예비군부대에서 검증 후 의료지원에 참여한 기간만큼 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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