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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04.17 | 조회수 : 1168

제목 :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및 의료지원자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 글쓴이 : 예비군연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특별재난지역 및 의료지원자 예비군훈련 면제 안내.hwp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지 역 : 대구광역시,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

 

ㅁ 대 상 :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지가 특별재난지역인 예비군

 

ㅁ 대상 판단 기준일 : '20. 3. 15.(특별재난지역 선포일)

 

ㅁ 적용 범위 : '20년 예비군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ㅁ 방 법 :  '선포일 기준 편성 및 주민등록 여부' 확인 후 '20년 훈련을 면제

 

 

 

[코로나19 관련 의료지원 예비군 예비군훈련 면제 지침]


 

ㅁ 대 상

   ① 보건복지부 및 지자체의 코로나19 의료지원 모집에 신청하여 의료지원한 예비군

   ② 개인의사에 의해 코로나19 의료지원에 참여한 예비군

      * 의료지원이 아닌 본인 직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의료 인력은 제외

 

ㅁ 자격 요건

   ① 보건의료 및 의료관련 전문자격증 소지자

   ② 해당 의료기관(생활치료센터, 감염병전문병원, 선별진료소,

       확진자 수용 의료기관 및 요양병원, 임시격리시설)에 의료지원

 

ㅁ 기 간 : 첫 확진자 발생일('20. 1. 20.)부터 위기경보 '주의' 단계까지

 

ㅁ 적용 범위 : '20년 예비군훈련(연도 이월훈련은 제외)

 

ㅁ 방 법 : 예비군이 의료지원에 참여 후 '보건복지부, 지자체, 해당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증빙서류(근로계약서, 근무확인서 등)'를 병무청 및 예비군부대에서

            검증 후 의료지원에 참여한 기간만큼 훈련 면제

 

 

 

기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화 : 02-2173-2513

팩스 : 02-2173-3352

메일 : yebigun@hufs.ac.kr

방문 : 학생회관 2243호 예비군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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