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56713865
작성일 : 21.07.22 | 조회수 : 1057
제목 : 2021년 예비군 소집훈련 안내 | 글쓴이 : 예비군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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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군연대, ’21. 7. 22.(목), ☎2173-2514 >
1. '21년 예비군 훈련 지침(국방부)
2. '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이수 및 헌혈 실시자 조치 '20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과 헌혈 실시에 따른 이수적용 혜택 (원격교육 이수적용 : 2H, 헌혈 : 1H)은 '22년까지 적용이 가능함. 다만, 헌혈의 경우 연간 1회*(1H)만 적용 . * 연간 1회 : 2020. 1. 1. ∼ 2020. 12. 31. 기간 중 헌혈을 2회 이상 실시하여도 1회만 적용됨.
3. '21년 예비군 원격교육 계획 '21년 예비군 소집훈련 원격교육은 작년과 동일하게 희망자를 대상으로 하는 자율 참여방식의 원격교육(2H)을 10월부터 실시예정. 교육을 완료한 인원은 '22년 예비군 훈련시간에서 2H 이수 적용. 교육과목 선정은 전년도 원격교육 설문조사를 반영하여 온라인으로 수강이 가능하면서 교육효과가 높은 과목(핵 및 화생방방호, 응급처치 등)을 중심으로 준비 중이며, 수강대상, 일시, 방법 등 구체적인 계획은 시스템 준비 후 전 예비군훈련 대상자들에게 별도 안내 예정.
4. 2년('20년, '21년) 연속 예비군 소집훈련 미실시에 따른 안보 공백(예비전력 약화) 방지를 위한 보완책 국방부에서는 예비군 소집훈련 미실시에 따른 안보 공백 (예비전력 약화)을 보완하기 위해, ①첫째, 전반기에 시행하였던 예비군간부 비상근복무자 소집훈련*을 후반기에게도 코로나 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시행할 예정. ②둘째, '21년 예비군훈련 원격교육 시행을 통해 보완할 예정. * 예비군 간부 비상근복무자 소집훈련 : 동원사단, 동원지원단 등 동원위주부대의 대대급 이하 주요 간부 직위에 예비역 중·대위, 하·중사를 연간 30일 이내 소집(現 15일) 및 훈련시켜 해당 직책의 전시 임무 숙달 및 전투준비 등의 기본 직무 수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훈련임.
5. 이월훈련 적용기준(예) '21년 기준 6년차 예비역 병장이 4년차(‘19년)에 미이수한 동미참훈련(32H)이 이월보충훈련으로 남아있을 시, 예비역 병 출신 예비군의 경우에는 8년차까지 편성이 되므로 4년차에 이수하지 못한 동미참훈련(32H)은 ’22년도에 부과예정. * '20년, '21년의 예비군 훈련은 이수처리 되므로 이월훈련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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