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848
작성일 : 07.09.17 | 조회수 : 8063
제목 : 편입생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이용 가능한가요? | 글쓴이 : 국제교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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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편입생도 국제교류 프로그램 이용 가능한가요?
A) 일반학생은 재학기간 4년 중 2개 학기(총 35학점), 편입생은 재학기간 2년 중 1개 학기(총 18학점)를 정규학기로 국내외 타대학 및 타기관에서 정규학기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2년 단위 복수학위제도와 1년 단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에는 지원할 수 없으나, 1학기 단위의 교환학생, 7+1파견학생, 자비유학생, 해외연수(방학/휴학 중) 프로그램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지원 가능한 학기는 1학기 성적이 나온 다음부터 가능합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습니다. 1 ~ 4학기 : 편입 5학기 : 본교 수학 6학기 : 국제교류 프로그램 신청 7학기 :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외국대학 수학 8학기 : 귀국하여 국외교류 학점인정
5학기 수학 후 휴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일반적으로 7학기에 외국에서 수학할 수 있으며, 일반학생과 마찬가지로 7학기 까지만 국제교류 프로그램으로 이수할 수 있습니다. 국제교류 프로그램은 1학기 이전에 신청을 받는 점을 참고하여 계획하고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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