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42509359
작성일 : 20.08.25 | 조회수 : 331
제목 : 논문 표절 검사 의무화 시행 | 글쓴이 : 경영대학원 |
첨부파일: 학위논문+표절검사+결과보고서+제출(안내문및확인서).hwp | |
[학위 논문 표절 검사 의무화 시행]
1. 의무화 근거: 교육부 대학원 질 관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중 논문 제출 시 “표절검사 결과 확인서”를 사전 제출토록 권장
2. 표절방지프로그램 : Turnitin(턴잇인) * 제출 한 과제와 논문을 실시간 비교하여, 사전에 표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 서비스임. 3. 제출대상 : 2017년 2월 졸업자 부터 4. 시행방법 : 학위청구논문심사 표절검사 1회 이상 시행 5. 제출서류 ① 학위청구논문 표절검사 결과보고서(디지털수령증, 독창성보고서) 각 1부. ② 학위논문 표절검사 지도교수 확인서 1부. 6. 제출방법 : 논문제출승인서 제출 시 7. 적용기준 : 표절방지프로그램 검사 결과 논문의 유사도는 20% 이하로 유지 단, 유사도가 20% 이상인 경우 해당 사유를 철저하게 검증하여 결과보고서 작성
※ 참고사항 - 표절방지프로그램의 검사결과(유사도의 정도)만으로 표절 여부가 단정 지어지는 것은 아니며 전문 용어, 상용적인 문구의 사용 등에 따라 유사도는 높아질 수 있음. 지도교수 및 심사위원은 표절이 의심되는 부분에 대하여 상세심사를 하며, 필요시 추가 자료를 요청하여 논문심사를 진행하고 결과를 제출. 대학원 교학처 경영대학원 사무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