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9901326
작성일 : 13.10.10 | 조회수 : 8841
제목 : [개인용]해외계절학기계획서 및 학점인정요청서 | 글쓴이 : 국제교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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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계절학기
1. 제도: 방학/휴학 중 외국 대학에서 계절학기 수업(학부수업only / 어학연수 아님)을 듣고 학점을 인정받는 제도
2. 특징 가. 요건: 4년제 대학교 (2년제 대학 학점인정 불가) 나. 학점 (1) 이수하고자 하는 전공 학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에 따라 이수과목별 학점 인정 (2) 동일 방학/휴학기간 내 기타 학점인정 프로그램(예:외대 및 타대 계절학기, 해외연수 등)과 통틀어 6학점까지 인정 가능 (3) 휴학 중 학점인정은 재학 중 1회, 6학점에 한하여 가능
3. 학점인정절차 가. 출국 전 (1) 계획서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 후 관련 학과장 방문 후 승인(도장 혹은 서명) 요청 * 제1전공/자선학점 – 제1전공학과장 이중전공학점 – 이중전공학과장 교양학점 - 교양대학장 (2) 승인받은 계획서를 국제교류팀에 제출
나. 귀국 후 (6개월 이내) (1) 수학한 외국대학에서 성적표 수령 (2) 학점인정요청서 샘플을 참고하여 작성 후 수료증, 성적표를 가지고 관련 학과장 방문 후 승인 요청 (3) 승인받은 학점인정요청서와 성적표를 국제교류팀에 제출
다. 학과장 승인 요청기간: 3, 6, 9, 12월 소정 기간(“학점인정 승인기간”) (상세 일정은 해당 기간 내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 공지) 4. 휴학 중 학점인정자 인정비용 납부 : 상세 비용은 학점인정 기간 내 국제교류팀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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