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53256827
작성일 : 15.03.10 | 조회수 : 3243
제목 : [학생용] 7+1파견학생 최소학점 미이수 장학금 환불 안내 | 글쓴이 : 국제교류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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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파견학생 최소학점 미이수 장학금 환불 안내
1. 대상: 7+1파견학생 파견학기에 F학점 받은 교과목 제외하고 6학점 이상 이수하지 못한 학생
2. 환불금액: 해당 파견학기에 수혜받은 본교등록 장학금 전액 (* 수혜받은 장학금 금액은 개인 종합정보시스템 혹은 등록금고지서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3. 환불시기: 해당 파견학기로부터 1학기(6개월) 이내
4. 환불절차 가. 학점인정요청서 준비 -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귀국보고서, 만족도조사를 완료한 후 학점인정요청서를 작성하여 출력 - 인정받으려는 전공 학과에 방문하여 인정받을 학점에 대해서 승인(도장 혹은 서명) - 인정받을 학점이 전혀 없는 경우 별도 학과장 확인받을 필요 없음 나. 국제교류팀에 방문하여 학점인정요청서 제출 다. 국제교류팀 담당자 쪽으로 이메일 발송 - 이메일 발송 시 제목: '7+1미이수 장학금환불/ (파견학기) / (이름) / (학생번호)' (예: 7+1미이수 장학금환불/ 2017-2 / 홍길동 / 201012345) 라. 본인 수혜받은 내역을 확인 후 환불계좌로 입금 - 환불계좌: 우리은행 1005-702-432584 (한국외국어대학교) 마. 입금 내역 확인을 위하여 국제교류팀으로 연락(Tel: 02-2173-2070, Email: hufsgoabroad@gmail.com)
5. 주의사항 - 최소학점 계산 시 F학점을 받은 교과목은 이수한 것으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총 6학점을 들었는데 3학점을 B, 3학점을 F를 받았으면 해당 학생은 최소학점을 이수하지 못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직 귀국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파견학기 종료 후 6개월 이내에 환불 절차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제 기한 내에 진행이 안된 경우, 이후 복학하는 학기에 수강신청 등에 있어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6. 문의처 - 국제교류팀: Tel) 02-2173-2070 , Email) hufsgoabroad@gmail.com
※ 참고 : 국제교류프로그램 규정 링크(☜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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