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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2.07 | 조회수 : 827

제목 : 중국외교통상학부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업데이트 글쓴이 : 중국외교통상학부
첨부파일 첨부파일: 학과별+국외교류+학점인정+내규+(2020.03.19) (10).docx

※이번 2020-1학기 신청자(2020-2학기 파견자) 이후부터 적용

어학수업의 경우, 담당 교수 확인서 첨부 필수(없으면 학점인정 불가), 

수업 별로 제출할 것

 

중국외교통상학부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를 개정 하였습니다.

 

7+1, 교환학생, 해외 인턴 등

해외파견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첨부된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를 잘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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