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34700654
작성일 : 20.03.19 | 조회수 : 741
제목 : 중국외교통상학부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업데이트 (2020년 3월 19일) | 글쓴이 : 중국외교통상학부 |
첨부파일: 학과별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2020.03.19).docx | |
※이번 2020-1학기 신청자(2020-2학기 파견자) 이후부터 적용
어학수업의 경우, 담당 교수 확인서 첨부 필수(없으면 학점인정 불가),
수업 별로 제출할 것※
중국외교통상학부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를 개정 하였습니다.
7+1, 교환학생, 해외 인턴 등 해외파견을 지원하고자 하는 학생들은 첨부된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를 잘 숙지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