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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6 | 조회수 : 383
제목 :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종합시험 과목 변경) 개정 공포 | 글쓴이 : TESOL대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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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 제규정관리 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개정된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 2. 1 TESOL대학원 교학처
Ⅰ.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 석사학위 취득자격(논문대체 학점 이수) 추가 시행 결정(대학원 운영위원회, 2020. 7. 1)으로 발생할 수 있는 TESOL대학원 브랜드 가치 저하 방지 - 석사학위 취득자격(논문대체 학점 이수)이 최초로 적용되는 2021년 이후 입학생에 대한 기존 재학생(2020년 이전 입학생)의 졸업요건상 형평성 보호
2. 주요내용 - TESOL 대학원 종합 시험 과목 변경 (제78조 제5호 개정) Ⅱ.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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