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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1.02.16 | 조회수 : 383

제목 :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종합시험 과목 변경) 개정 공포 글쓴이 : TESOL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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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 공포

 

 

  고등교육법 제6조(학교규칙) 및 동법 시행령 제4조(학칙) 제3항, 제규정관리 규정 제6조(입안절차)에 의거, 개정된 특수대학원 학칙시행세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합니다.



2021. 2. 1


TESOL대학원 교학처

 

 

 

 

개정사유 및 주요내용

  1. 개정사유

     석사학위 취득자격(논문대체 학점 이수) 추가 시행 결정(대학원 운영위원회, 2020. 7. 1)으로 발생할 수 있는 TESOL대학원 브랜드 가치 저하 방지

     - 석사학위 취득자격(논문대체 학점 이수)이 최초로 적용되는 2021년 이후 입학생에 대한 기존 재학생(2020년 이전 입학생)의

       졸업요건상 형평성 보호

 

  2. 주요내용

     TESOL 대학원 종합 시험 과목 변경 (제78조 제5호 개정)


·구조문 대비표


에서

으로

비 고

 

제78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교과목과 전공 관련 교과목 중에서 학과(전공)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으로 하며 그 시험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5.7.4, 2017.8.3)
5. TESOL 대학원 종합 시험 과목은 전공필수 2개 교과목, 선택 1개 교과목으로 한다.

 

 

                                                     <자구수정>

 

제78조(시험과목) 종합시험의 시험과목은 석사학위과정의 전공 교과목과 전공 관련 교과목 중에서 학과(전공)에서 지정하는 교과목으로 하며 그 시험은 아래와 같이 실시한다.(개정 2015.7.4, 2017.8.3)
5. TESOL 대학원 종합 시험 과목은 
논문 제출자 혹은 졸업연구보고서 제출자의 경우 전공필수 2개 교과목, 논문대체 학점 이수자는
전공필수 4개 교과목으로 한다.

문구
수정

 

부 칙(2021. 1. 28)


이 시행세칙은 2021년 전기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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