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83787855
작성일 : 24.04.09 | 조회수 : 17
제목 : [질병관리청]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소요 의견 조회 | 글쓴이 : 연구지원2팀 |
첨부파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소요 의견 조회.zip | |
질병관리청은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호, 2023.1.27. 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생물체 위험군 분류 등)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한: 2024년 4월 24일 (수) 나. 제출방법: 전자공문 또는 전자메일(rang2659@korea.kr) 송부 다. 문 의 처: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황이랑 선임연구원(043-719-8053)
붙임 1.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호) 1부. 2. 개정의견서(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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