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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09 | 조회수 : 17

제목 : [질병관리청]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소요 의견 조회 글쓴이 : 연구지원2팀
첨부파일 첨부파일: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 개정 소요 의견 조회.zip

 질병관리청은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생물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절차 및 세부사항을 정하고 있는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제2023-18, 2023.1.27. 개정)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2024년도 개정 작업을 수행하고자 하오니,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내용 중 개정이 필요한 사항(생물체 위험군 분류 등)이 있는 경우, 붙임2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2024424()

  . 제출방법: 전자공문 또는 전자메일(rang2659@korea.kr) 송부

  . 문 의 처: 질병관리청 생물안전평가과 황이랑 선임연구원(043-719-8053)


붙임 1.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고시 제2023-18) 1.

     2. 개정의견서(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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