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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4.04.30 | 조회수 : 163
제목 : ‘외국인유학생 대상 한국법령이해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 제한’ 안내 | 글쓴이 : 장학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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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유학생 대상 한국법령이해교육 미이수 시 성적열람 제한’ 안내
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입니다.
교육부에서는 2022년부터 외국인 유학생들의 안전한 한국 유학 생활을 위하여 ‘한국법령 이해 교육’을 매학기마다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이에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에서는 동대문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약 25분 분량의 ‘한국법령 이해교육’을 한국어, 영어, 중국어 3개 언어로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수강방법은 ‘https://online-lecture.hufs.ac.kr → 학번 및 종합정보 비밀번호로 로그인 →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한국 법령 교육‘ 수강하기 클릭 → 동영상 강의 수강’입니다.
교육은 2024년 5월 8일부터 수강할 수 있습니다. 2024년 6월 20일까지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생에게는 6월 21일부터 교육이수 시까지 성적열람이 제한됩니다. 학생 여러분께서는 6월 20일 이전에 교육을 완료하기 바랍니다.
※ 관련 문의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 : issc@hufs.ac.kr / 02-2173-2859, 2066, 2730
2024. 05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인유학생종합지원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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