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102519992

작성일 : 18.02.19 | 조회수 : 277

제목 : 장학금 등 학과 수혜 규정에 대한 공지 글쓴이 : 세르비아어크로아티아어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장학금 등 학과 수혜 규정에 대해 안내하니 참고 바랍니다.

 

1. 학과 수혜 대상 프로그램

 

 - 성적/ 공로장학금, 학과 조교

 - 7+1 파견 장학생, 아너스 파견 장학생, 해외교류프로그램(인턴십/인카운터즈/창취업)

 - 학과로 추천 의뢰가 들어온 통번역 업무, 전공분야 취업 추천 및 기타 유관 추천

 

2. 학과 수혜 대상 규정

 

 - 1, 2학년 개설 전공 교과목을 모두 이수해야 함.

 - 3, 4학년 개설 전공 교과목 중 외국인 교수님 담당 과목을 최소 1개 이상 수강해야 함. 

 - 시험 중 부정행위로 적발되지 않아야 함.

 

3. 참조

 

 - 학교 규정에 따라 학교에서 제공하는 모든 장학금은 동시 수여 불가.

 - 학과 조교 지원 자격은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학점 총 평점은 2.0 이상.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