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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03 | 조회수 : 315

제목 : [필독]2017년 학과수혜 규정에 대한 재공지 글쓴이 :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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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24일에 공지한 학과수혜 규정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공지 합니다.

 

   의결사항 1: 성적장학금 신청서 학과 제출 폐지

   의결사항 2: 아래 규정에 해당하는 학생들은 학과수혜 프로그램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학과수혜 대상 프로그램

   • 성적장학금학과조교

   • 7+1 파견 장학생아너스 파견 장학생, Erasmus 장학생

   • 학과로 추천 의뢰가 들어온 통번역전공분야 취업 추천 및 기타 유관 추천

 

   ■ 규정

   1) 1, 2학년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수강하지 않은 경우

   2) 3, 4학년에 개설된 전공 교과목 중 외국인 교수 담당과목을 최소 1개 과목 이상 수강하지  않은 경우

   3) 시험중 부정행위로 적발된 경우

 

※ 의결 사항 2는 학과 개설 때부터 시행해온 학과 규정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학생들이 준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 학과에서는 모든 규정에서 일체의 예외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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