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윤현성 기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개발(R&D) 현장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 연구윤리길잡이'를 개정·발간한다고 30일 밝혔다.
연구윤리길잡이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운영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해 2월 제정됐다. 연구윤리 각 분야에 대한 일반적인 개념 정의,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행동양식, 연구개발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자체규정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