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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2.11.02 | 조회수 : 1072

제목 : 해외대학 연수프로그램 글쓴이 : 중앙아시아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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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제도

 

1. 개요

교환학생제도란 본교와 해외 자매대학교가 학생 및 학점교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내용에 따라 본교 학생과 자매대학 학생을 일정기간동안 교환하여 상대교에서 수학하게 한 후 그 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을 학생의 소속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3.지원자격

 

 가. 학점 : 학점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2. 특징

 

가. 파견기간동안 등록금을 본교에만 납부하고 상대교에서 면제를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본교보다

등록금이 높은 대학에서 수학할 경우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나. 파견대학에 따라 기숙사비 면제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므로 유학 경비가

절감됩니다.

 

다. 파견대학의 등록과 관련하여 국제교류팀에서 입학허가서 취득을 지원하므로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를 받는 것이 용이합니다.

 

파견대학 : 카자흐국립대학교 (KazNU : Kazakhstan National University)

                카자흐스탄 경제 경영 대학교 (KIMEP University : the Kazakhstan Institute of Management, 

                                                            Economics and Strategic Research)

 

취득학점 : 17학점

 

현재 우리 과 교환학생은 학과 내에서 자체적으로 뽑고 있으며 교수님의 결정으로 교환학생을 보내는 것으로 보입니다. 7+1의 지원자격이랑 거의 비슷하게 보내시는 것 같습니다.

 

 

7+1 파견학생 제도

 

1. 개요

 

우리 대학에서 7학기를 수학하고 외국대학에서 1학기를 수학하는 제도다. 학생을 상호 교환하는 교환학생 제도와는 달리 우리 대학에서만 학생을 파견하며 등록금은 외국 대학에만 납부하면 된다.

 

2. 지원자격

 

 가. 학점 : 학점평점평균이 3.0 이상인 학생

 

3. 과거 7+1파견, 교환, 자비유학, 해외인턴십 제도 등을 통해 1년 이상 해외 수학(근무) 후 본교 학점으로

    인정 받은 적이 없는 학생

    단 ) 학교 선발의 경우는 해외수학경험이 없는 학생만 지원 가능합니다.

    편입생의 경우도 해외수학을 통한 학점인정사실이 없는 학생이 지원가능

 

4. 해외수학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지원 불가

 

5. 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파견대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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