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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08 | 조회수 : 154

제목 : <국제>일본 법원, '사후 20년 지나 배상 책임 없다”...한국인 피폭자 유족 청구 기각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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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원자폭탄 피해를 입은 한국인의 유족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이는 일본 정부의 ‘사후 20년 후 제소시 청구권 소멸’ 주장을 처음 받아들인 것이다.

1일 일본 언론들에 따르면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전날 일제 강점기에 징용 등으로 일본에 끌려와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 피폭당한 뒤 한국에서 거주해온 이들의 유족들이 배상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에서 “제소시 이미 사후 20년이 경과해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하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라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일본 민법은 “불법행위 후 20년이 지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사라진다”는 ‘제척 기간’ 규정을 두고 있다. 피폭자들에게도 이런 규정이 적용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번 소송은 해외 거주 피폭자들이 오랫동안 원호 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제척 기간을 적용할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비슷한 소송이 1996년에도 제기됐다. 제척 기간이 지나기 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객관적으로 가능했다”고 밝혔다. 원고는 1975~1995년 한국에서 숨진 피폭자 31명의 유족 159명이다. 

일본은 1974년부터 의료비(월 약 3만4000엔) 지원 대상을 ‘일본 거주자’로 한정, 해방 뒤 한국으로 돌아간 한국인 피폭자들은 제외해왔다. 2007년 일본 최고재판소가 이를 위법으로 인정하자 일본 정부는 소송을 제기했던 해외 피폭자나 유족들과 별도 협의를 통해 위자료(100만엔)와 소송 비용을 지급해왔다. 그동안 6000명의 해외 거주자가 배상을 받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2016년 6월 입장이 돌변했다. 피폭 사실만 입증되면 배상을 해오던 데서 ‘제척 기간’ 규정을 들어 피폭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난 경우는 배상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한국인 피폭자 유족과 화해를 거부했다. 

이번 판결은 다른 소송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현재 비슷한 재판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서도 진행 중이다. 원고(피폭자 본인과 유족) 930명 중 600명은 피해자가 사망한 지 20년이 지났다.


2018-02-01 출처: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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