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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02.19 | 조회수 : 110

제목 : <사회>“빈땅 쓰세요”…日정부 소유자불명 토지 활용 추진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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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로 소유자를 알 수 없는 토지가 급증하고 있는 일본이 빈땅 활용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9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명의자 사망 후 상속 등기가 되지 않았거나 명의자와 연락이 두절된 상태의 토지, 이른바 소유자불명 토지에 공원이나 점포 등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토지 이용기간은 10년이며,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는 한 이용권은 연장할 수 있다.

 

일본 정부는 이를 위한 특별조치 법안을 내달 각의(국무회의)에서 확정해 이번 국회에서 통과시켜 내년 여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일본의 소유자불명 토지 문제 연구회에 따르면 2016년 현재 일본의 소유자불명 토지는 41000에 달한다.

 

이는 일본 전체 국토 면적의 약 9분의 1에 해당하는 수치로, 일본을 이루는 4개 섬 중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규슈(九州) 면적(36753)보다 넓고, 서울 면적의 67배에 해당하는 크기다. 이 연구회는 오는 2040년에는 일본 전체 면적 중 약 72000의 토지가 소유자불명 토지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일본에서 소유자불명 토지가 확산하는 배경에는 인구 감소로 토지의 자산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으로 알려졌다. 토지의 자산가치가 낮아도 관리 비용을 비롯해 등록면허세, 고정자산세 등 납세 부담이 있기 때문에 법정 상속인이 등기를 하지 않고 오랫동안 방치해 소유자 불명 토지가 확산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토지 이용을 위해서는 소유자의 승낙이 필요해, 소유자불명 토지는 재개발 등에 장해물이 되고 있다.

 

이에 정부는 일반인에게 이 같은 소유자불명 토지를 활용하는 새 법안을 마련하려는 것이다.

 

새 법안의 상세를 살펴보면, 사업자가 소유자불명 토지 사용을 원할 경우, 광역자치단체 지사에 사업 계획을 제출한다.

 

심사 결과, 지사가 사업에 공익성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10년간 한시적 이용을 허가한다. 이용자는 지방자치단체 및 기업, 비영리단체(NPO) 외에도 개인도 포함될 전망이다.

 

소유자불명 토지를 이용하는 사업자는 향후 토지 소유자가 나타날 경우에 대비해 임대료 상당의 금액을 법무국에 공탁한다. 소유자가 나타나 토지를 비워줄 것을 요청할 경우 이용기간 종료 후에 토지를 원상 복구해 반납한다. 이러한 경우에 대비해 해당 토지에는 공원이나 점포 등 토지에 별로 손을 대지 않는 형태의 이용을 상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국가 및 지자체가 도로 정비 등을 위해 토지를 수용해야 할 경우에 대비한 방안도 마련한다. 심사를 거쳐 토지 소유권을 얻은 사업자는 토지 매입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을 법무국에 공탁하는 방식이다.

 

2018-02-19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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