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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1.28 | 조회수 : 128

제목 : <사회> 일본 정부, '70살까지 고용' 법제화 검토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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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기업 정년을 70살까지 연장하는 것을 유도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 정부 산하 미래투자회의는 현재 65살인 정년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고 보고 70살까지 고용하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설정하기로 했다고 <마이니치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일본 정부는 우선 기업들에 정년을 70살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정책을 내년 여름까지 마련해 법에 ‘고용 의무화 노력’을 명기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2013년 고령자고용안정법을 개정해 65살 정년 제도를 도입했다. 1990년 이 법에 ‘65살까지 고용 의무화 노력’을 규정한 뒤 23년 만에 65살 정년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번에도 정년을 70살로 올리도록 권고하는 조처부터 시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의 일본 기업들에서 60살까지 정규직으로 근무한 뒤 고용을 이어가려는 직원은 촉탁직 등의 형태로 일한다. 다만 고령자고용안정법은 희망하면 65살까지 근무하는 제도를 기업이 의무적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로, 모든 직원을 반드시 65살까지 고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

 

일본 정부가 정년을 연장하려는 이유는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보장비 압박 때문이다. 일본 정부는 후생연금 지급 개시 시기를 희망자에 한해 70살부터 지급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018-11-27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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