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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8.12.05 | 조회수 : 157

제목 : <국제> 반성 없는 미쓰비시...'대법원 판결 따르라 일본 시민 외침 외면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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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쓰비시중공업은 (근로정신대로 동원된) 10대 어린 소녀들에게 임금은 나중에 꼭 보내줄 테니 걱정 말고 조선으로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양식이 있는 회사라면 강제동원된 피해자들에게 배상해야 합니다.”

 

30일 오전 도쿄 시나가와역 근처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 ‘나고야 미쓰비시 조선여자근로정신대 소송을 지원하는 모임’(나고야 소송 모임) 회원 히라야마 료헤이가 미쓰비시중공업은 한국 대법원 판결에 따르라고 목청을 높였다. ‘나고야 소송 모임’은 매주 금요일 미쓰비시중공업 본사 앞에서 조선인 강제동원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시위를 한다. 2007년부터 시작한 시위는 이번이 448번째다. 전날 한국 대법원이 미쓰비시중공업에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2건 내렸기 때문에 이날은 평소보다 많은 20명 정도가 모였다. 홋카이도, 나고야, 사이타마 등 일본 각지에서 시민들이 모여들었다. 이들은 미쓰비시중공업에 한국 대법원 판결을 받아들이라는 요청서도 전달했다. 이들은 요청서에서 “이번 판결은 가해자인 미쓰비시중공업이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것”이라며 “몇십년이 지났어도 인간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은 지워지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여전히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나고야 소송 모임’의 데라오 데루미 공동대표는 “요청서를 전달하려고 건물 안으로 들어가니 처음에는 경비원이 대신 받겠다고 말했다”며 “총무부 교섭 담당 과장이 나와서 받아가라고 다시 요구하자 그제야 과장이 나타났다”고 말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29일 손해배상 판결이 나온 뒤 누리집에 “2차대전 중 미쓰비시중공업에서 일했다고 주장하는 한국인 원고들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다. 원래 일-한 양국과 그 국민에 관한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일-한 청구권협정에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어떤 (추가) 주장도 할 수 없다고 (한일협정에서) 정했다. 한국 대법원 판결은 일-한 청구권협정과 일본 정부 견해에 반하는 것으로 매우 유감이다”라는 입장문을 올렸다. 피해자에 대한 사과는 없었다. 30일 시위에 대해서도 미쓰비시중공업은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건물 안에서 직원 몇이 시위 장면을 계속 지켜보기만 했다.


2018-11-30 출처: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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