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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08.23 | 조회수 : 113

제목 : <국제>日외무성, 文대통령 ‘징용 청구권’ 발언에 항의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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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일제 강점기하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의 손해배상 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문재인 대통령 발언과 관련해 한국 정부 측에 항의했다.

 

18일 아사히·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은 전날 주한대사관을 통해 징용공(徵用工) 문제는 1965(·)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을 한국 측에 전달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또 문 대통령의 관련 발언이 ·한 관계에 플러스’(+)가 되지 않는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17일 기자회견에서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대한 일본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문제와 관련, “(·) 양국 간의 합의가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순 없다. 양국 합의에도 불구하고 징용자 개인이 미쓰비시(三菱)를 비롯한 (일본) 회사를 상대로 갖는 민사적 권리는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한국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의 판례라며 정부는 그런 입장에서 과거사 문제에 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일본 언론들은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징용 피해자의 개인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국교정상화 과정에서 청구권·경제협력협정에 따라 해결됐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을 뒤집는 것이라며 비중 있게 보도하고 있다.

 

특히 아사히는 문 대통령의 해당 발언이 향후 한·일 관계의 새로운 불씨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문 대통령이 청와대 수석비서관으로 일했던 노무현 정부 시기(2005) 한국 정부가 ·일 청구권 및 경제협력협정 체결을 통해 일본으로부터 무상 지원받은 3억달러에 징용 피해자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자금도 포함돼 있다는 해석을 내놨던 점 등을 감안,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 의도를 다각도로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17-08-18 출처:동아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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