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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1.22 | 조회수 : 179

제목 : <경제>일본, 임금 올리고 투자 늘린 기업엔 법인세 깎아준다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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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018년도 세제 개편에서 임금 인상과 설비 투자에 전향적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25% 정도까지 낮춰 주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임금 인상과 투자 확대를 통한 경기 활성화를 위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부가 또다시 실질적인 감세 카드를 꺼내 든 것이다.

  

일본 정부는 20122차 아베 내각 출범 당시 37%를 넘던 법인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낮춰 왔고, 2018년엔 29.74%가 된다. 한국의 경우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은 22%.

  

일본 정부는 여기에 다양한 감세정책을 추가해 실질적인 부담을 더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과세소득이 100억 엔인 기업의 경우 현재 법인세액은 30억 엔에 약간 못 미치는데, 새로운 세제가 적용되면 세액은 25억 엔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 부담이 20% 가까이 줄어드는 것이다.

  

최근 아베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세제를 포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관계부처와 집권 자민당이 새로운 제도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세제 개편안은 현재 시행 중인 소득확대촉진세제를 더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근간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 정부는 2012년과 비교해 급여총액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린 기업에 대해선 늘어난 임금총액을 법인세액 산정 대상에서 빼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선 그 기준을 더 엄격히 해 2012년이 아닌 전년도와 비교해 3% 이상의 임금 인상을 한 기업에 대해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임금을 확실하게 올린 기업만 세금 혜택을 주되 감세 혜택은 더 확실하게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임금 인상을 촉진시킨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임금 인상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페널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의 세금을 우대하는 조세특별조치(조특) 일부를 재검토해 임금 인상 등의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설비 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한 감세도 검토한다. 투자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 우대도 확대한다. 신규 도입한 기계 등에는 고정자산세를 0.7% 부과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3년간 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6년도에 이미 세율을 1.4%에서 0.7%로 줄인 데 이어 3년간 유예함으로써 설비 투자를 자극하겠다는 구상이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투자촉진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기업들이 사상 최고 이익을 내면서도 투자로 돌리지 않고 이익금을 사내에 쌓아 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사내보유금은 최근 4년간 100조 엔을 넘는다. 지난 중의원선거에서 사내보유금에 과세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이중 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대대적 감세 방침에 대해서도 일본 내에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가 아닌 실질 부담 완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투자촉진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닛케이는 기업마다 인수합병(M&A)에서 활로를 찾거나 임금 인상보다 구조 개혁을 우선하는 등 사정이 다르다. 과세 대상을 넓히고 실효세율을 내리는 것이 법인세 개혁의 왕도라고 지적했다.

 

2017-11-22 출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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