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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7.12.20 | 조회수 : 144

제목 : <사회>“대지진 우려...” 日고등재판소, 이카타 원전 3호기 가동 중단 판결 글쓴이 : 일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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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법원이 대규모 지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에 위치한 원전에 대해 가동 중단을 판결했다고 일본 NHK 방송 등이 전했다.

  

13일 보도에 따르면 히로시마(廣島) 고등재판소는 이날 히로시마 주민 등이 에히메(愛媛)현 시코쿠(四國)전력의 이카타(伊方)원전 3호기에 대해 신청한 가동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는 1심 법원인 히로시마 지방재판소의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현재 이카타 원전 3호기는 정기 검사를 이유로 가동이 중단된 상태다. 하지만 이번 결정으로 검사가 끝나는 내년 1월에도 가동은 장담할 수 없게 됐다.

  

탈핵을 주장해온 일본 시민단체는 반기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법원의 이날 결정은 이카타 원전과 관련해 제기된 가처분 신청 중 주민이 승리한 첫 사례로 평가된다.

  

현재 히로시마 법원 이외에도 마쓰야마, 오이타, 야마구치 법원에서도 원전 가동 중단 가처분 신청이 각각 제기돼 있는 상태다.

 

마쓰야마 지방재판소는 지난 7월 주민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오이타와 야마구치에서는 아직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

  

일본 언론들은 이날 히로시마 법원 판단은 원전을 운영하는 시코쿠 전력이 지진의 영향을 과소평가했다는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인 결과로 분석했다.

  

이카타 원전은 대형 지진 위험성이 큰 난카이(南海) 트로프(해저협곡)에 위치해 있다. 일본 기상청은 이 지역에서 향후 30년 안에 규모 8.0 이상의 대지진이 발생할 확률이 70%에 달한다는 예측 결과를 내놨었다.

  

일본은 민주당 정권 시절인 2011원전 제로정책을 도입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일본 정부의 후속 조치였다.

  

그러나 아베 총리가 2012년 말 정권을 되찾으면서 신규제기준과 함께 원전을 다시 재가동시켰다.

 

2017-12-13 출처: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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