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63177083

작성일 : 15.10.13 | 조회수 : 507

제목 : 우크라이나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글쓴이 : 우크라이나어과
첨부파일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우크라이나어과 국외교류 학점인정 내규


@ 공통사항 


1. 우크라이나어 혹은 우크라이나 관련 주제의 수업을 수강해야 함.

2. 그 외의 주제 중 세계사, 문화, 예술 등을 우크라이나어로 수강하는 것은 선별적으로 인정하며 이는 학과장과 

    사전에 상의해야 함.


* 외국대학 교과목 개설대학/학과 제한 여부

  - 상기 공통사항을 적용함


* 본교 교과 과정과의 일치성

  - 본교 개설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 교과목이여야 한다. 


* 대학부설어학원 어학수업 전공 인정여부 및 최대인정학점

  - 인정불가


* 수업언어 제한

  - 우크라이나어와 영어


* 인정학점 기준

  - 수업시수: 수업시간 16시간 당 1 학점으로 환산하여 인정하며,  초과 시간에 대해서는 내림하여 계산

  - 일부 학교에서는 총 시수에 과제 수행 시간을 포함하는데 이를 수업 시수에 포함하지 않음.

  - 단 문화과목 등의 견학 수업의 시수는 인정함.


* 교과목 인정 학점수 제한 여부

  - 제한있음 (과목당 최대학점 3학점) 단, 경우에 따라 언어과목일 경우 최대 6학점도 인정가능(학과장과 상의)


* 전공인정 학점 수 제한 여부 (1개 학기 기준)

  - 1개 학기 최대 12학점 (언어연수기관일 경우) 혹은 18학점(본과의 교과목을 수강할 경우)

  - 여름학교의 경우 최대 6학점 인정


3. 인정성적(Pass/Fail) 계산

    2015학년도 2학기(포함) 이후 교류 대상자는 성적을 ABC 대신 P/F로 인정받음.


   - Pass 기준 : 외국대학 성적 C+ 이상

   - Fail 기준   : 외국대학 성적 C0 이하


4. 종합정보시스템 상 국문/영문 교과목명 입력방법

   - 교과목명 입력 시, 교과목명 이외의 정보(예: 교과목 코드(N191042 등)은 입력하지 않음

   - 교과목 국/영문으로 직역하여 입력


5. 귀국 후 국외교류학점 인정절차


1) 프로그램 종료 후 1개 학기 이내에 성적 처리해야 함.

2) 국외교류학점 인정기간은 매년 3, 6, 9, 12월 소정 기간임

3) 구비서류 목록

   (가) 국외교류학점 인정신청서 (종합정보시스템 출력) 

   (나) 본교 성적증명서(원스톱서비스센터 발급)

   (다) 외국대학 성적증명서 (원본)

4) 승인자

   (가) 제1/이중/부전공: 제1/이중/부전공 학과장,

   (나) 자선: 소속 제1전공 학과

   (다) 교양: 교양대학장


   * 학과 내 별도 인정절차(예: 학과시험 등)는 없음.   


6. 관련 문의처


* 우크라이나어과 사무실: 어문학관  (전화: 031-330-4873) 

* 국제교류팀 (국제교류제도 관련)

   (1) 교류 프로그램 전반: 02-2173-2063 

   (2) 7+1 파견학생 제도: 02-2173-2070

   (3) 교환학생 제도: 02-2173-2069

   (4) 방-휴학 중 해외연수: 02-2173-2064


* 학사종합지원센터 (학사행정 및 학점인정 관련): 02-2173-2130 / 031-330-4026


* 학생감동팀(장학집행 관련): 02-2173-2134-8 / 


 



  • 목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