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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5.09.18 | 조회수 : 920

제목 : 미얀마 최저임금제 시행. 2.8$/ day 글쓴이 : 유경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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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가 최저임금제를 9월 초부터 시행하였다.

최정미금제는 하루 8시간 노동을 기준으로 3,600짯(2.8 달러)이다.


미얀마 정부는 중심산업인 의류산업의 성장과 투자의 촉진을 위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이 제도는 의류 산업뿐 아니라 국가의 모든 산업 및 15인 이상의 노동자가 일하는 회사에 일괄 적용된다.

새로운 최저임금제를 따를 경우 주6일 근무하였을시 월 67$의 임금을 받게 되는데, 이 액수는 경쟁국인 베트남이나 캄보디아(90$~128$) 에 비하여 훨씬 경쟁력 있는것으로 평가된다.

최저임금에 대한 제안은 지난 2011년 미얀마 의회에서 통과 됐지만 노조와 공장주들 사이의 치열한 마찰로 4년간 시행이 미뤄졌다.

미얀마는 지난 회계연도에 15억 달러 가량의 섬유와 직물을 수출했다. 이는 2012년 9.47억 달러, 2013년 12억 달러의 수출량을 넘어서고 있는 수치이다.

세계은행(World Bank)은 미얀마의 올해 경제성량률이 8%에 이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http://www.reuters.com/article/2015/08/29/us-myanmar-economy-wages-idUSKCN0QY0A620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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