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교환학생제도란 본교와 해외 자매대학교과
학생 및 학점 교환에 관한 상호협정을 맺은 후, 그 협정내용에 따라 본교 학생과 자매대학 학생을 일정기간동안
교환하여 상대교에서 수학하게 한 후 그 기간 동안의 취득학점을 학생의 소속 대학교에서 인정하는 제도입니다.
특징
-파견기간동안 등록금을 본교에만 납부하고 상대교에서 면제를 받으므로 상대적으로 본교보다 등록금이 높은
대학에서 학할 경우 경제적으로 유리합니다.
-파견대학에 따라 기숙사비 면제나 보조금 지금 등의 혜택이 주어지기도 하므로 유학경비가 절감됩니다.
-파견대학의 등록과 관련하여 국제교류팀에서 입학허가서 취득을 지원하므로 외국대학 입학허가서 받는 것이
용이합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
연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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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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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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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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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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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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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류협정 체결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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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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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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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다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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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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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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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능력시험 1급 소지자
일본어과 전공수업 15학점 이상 취득자
일본어과 주관 시험 통과자
일본어로 학부수업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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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상호파견
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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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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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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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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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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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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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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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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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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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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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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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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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과 주관 시험 통과자
일본어과 학생
일본어로 학부수업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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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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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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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비
무료
(공과금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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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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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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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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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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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과 주관 시험 통과자
일본어과 학생
일본어로 학부수업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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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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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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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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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세다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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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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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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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과 주관 시험 통과자
일본어과 학생
일본어로 학부수업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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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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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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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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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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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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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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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과 주관 시험 통과자
상경대 학생
일본어로 학부수업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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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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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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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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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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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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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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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과 주관 시험 통과자
일본어로 학부수업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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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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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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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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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비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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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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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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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과 주관 시험 통과자
일본어로 학부수업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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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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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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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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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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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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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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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어과 주관 시험 통과자
일본어로 학부수업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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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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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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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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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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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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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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릿교대 관광학부 수학
일본어과 주관 시험 통과자
일본어로 학부수업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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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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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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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학년도 1학기부터 새로교환학생 추가 대상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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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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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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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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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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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학과 지원가능
일본어과 주관 시험 통과자
일본어로 학부수업 가능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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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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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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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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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경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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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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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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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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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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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타쿠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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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상호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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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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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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츠쿠바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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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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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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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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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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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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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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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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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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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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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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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 본교 일반대학원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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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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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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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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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루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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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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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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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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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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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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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메이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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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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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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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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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츠메이칸대
(아시아태평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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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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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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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프로그램은 선발 시기
직전에 해당 외국대학교와의 협의를 거쳐 선발인원을 재확정하므로 실제 선발인원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학점인정절차
-교환학생 기간 종료 후 파견대학의 성적표 원본을 지참하여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찾아갑니다.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승인을 받고 성적표 원본과 함께 신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제1전공과 자선/교양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님께, 제2전공/부전공은 제2전공/부전공
학과장님께 승인을 받습니다.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외국 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장학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