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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06.19 | 조회수 : 1981

제목 : 7+1 파견학생제도 글쓴이 :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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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7+1파견학생제도는 학생들이 8학기의 재학 기간 중 최소 1개 학기는 외국대학에서 수학하게 함으로써 재학생의 국제적 마인드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한 제도입니다. 현재 연간 400명의 7+1파견학생을 선발하여 해외 우수 대학에 파견하고 있으며 이 숫자는 점차적으로 증가될 예정입니다.

 

7+1학과선발 파견학생

본교 국제교류 프로그램에서 소외되는 학과가 없도록 하기 위해 파견학생T/P를 학과별로 배정하여 전체 학과 학생이 고르게 국제교류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 특징

 

 1)4년제 국립대학 정규과정을 이수한 경우 한 학기 최대 18학점까지 인정 가능합니다. ,4년제 국립대학 부설 어학기관 연수과정을 이수한 경우에는 최대 12학점까지만 인정 가능합니다.

 

2)선발된 학생들은 1개 학기를 파견학생 자격으로 4년제 국립대학 또는 국립대학 부설 어학연수기관에서 수학한 후 그 학점을 본교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파리의 경우 도시 규모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은 관계로 파리 카톨릭(ICP)은 인정합니다.)

 

3)해당학기 등록금은 장학금으로 지원받습니다. 다만, 전액 장학생의 경우라도 반드시 은행에서 등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자격조건

 1)지원시 학점평점평균이 3.0이상인 학생

 2)1학기(2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 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을 수료한 학생(파견학기가 마지막 학기인 학생은 지원불가능)

 3)과거 교환, 파견, 자비유학 제도를 통해 2개 학기를 해외에서 수학 후 이를 본교 학점으로 인정 받은 학생은 지원 불가

 4)학칙에 의거 징계받은 사실이 없는 학생

 5)기타 학과별 소정의 선발 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학생(학과별 문의 요망)

 

- 학점인정절차

ㆍ교환학생 기간 종료 후 파견대학의 성적표 원본을 지참하여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찾아갑니다.

학점인정신청서 작성 후 학과장 승인을 받고 성적표 원본과 함께 신청서를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합니다.

1전공과 자선/교양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님께, 2전공/부전공은 제2전공/부전공 학과장님께 승인을 받습니다.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학점은 본교 장학금 산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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