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번호 : 25259997
작성일 : 13.06.19 | 조회수 : 757
제목 : 자비유학제도 | 글쓴이 : 관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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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정규 학기동안 외국대학에서
수학 후 그 기간의 수학학기와 취득 학점을 본교에서 인정받는 제도입니다. 학부장 승인을 받은 4년제 대학교라면 어디든 가능하므로 교환학생이나 파견학생 프로그램에 비하여 학생이 선택할 수 있는 대학이 다양합니다.
특징
-본교와 외국 대학에 모두
등록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본교에서 1학년(2개학기)이상을
수료한 학생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단,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 이상 수료한 학생도 지원가능)
-마지막 학기생은 자비유학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입학 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학생 본인이 개인적으로 추진하고, 입학허가서를 수령한 후 국제교류팀에 자비유학생 신청을 해야 합니다.
-외국 대학 수학기간은 최대 2개 학기까지만 인정가능합니다.(단,편입생의
경우 1개 학기만 인정가능)
신청 기간
-1학기 자비유학 신청 : 매년 12월~1월 말까지
신청 가능
-2학기 자비유학 신청 : 매년 6월~7월 말까지
신청 가능
(정확한 기간은 매 학기
국제교류팀 공지사항에 공지함)
학점인정 관련
-한 학기 최대 18학점, 1년 최대 35학점
이내에서 인정 가능합니다.
-수강 과목은 사전에 학과장의
승인이 있어야 합니다.
-수학기간이 종료되면 외국
대학 성적표를 지참한 후 학새종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학점인정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제1전공과 자선/교양은 학생의 소속 학과장님께, 제2전공/부전공은 제2전공/부전공 학과장님께 승인을 받습니다.
-국제교류팀 홈페이지에서
귀국보고서를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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